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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제 개선과 중견기업 활성화



국가가 건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이 태생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상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전체적인 기업생태계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1)가 추정한 2007년 기준 중견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체수의 0.06%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살아남은 중소기업 중 ’07년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불과하다.2) 또한 ’97년 당시 중견기업 중 ’07년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6개사로, 그마저도 이들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기업과 외국인기업을 제외한 독립적인 대기업만 치면 풍산, 오뚜기, 이랜드 등 3개사에 불과하다.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각종 지원이 종료되고 대기업 수준의 강한 규제를 받아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꺼려하여 매출과 근로자가 늘면 자회사 설립-분사, 임시근로자 고용확대 등 편법을 통해 ‘법적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조차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 중 중소기업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


이러한 기형적 풍토에 대한 우려 속에, 최근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견기업이 성장을 거듭하며 장수기업이 되고 나아가 대기업이 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2ㆍ3대 이상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상속세율과 중과되는 할증과세를 개선해야


현재의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제는 높은 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조건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대기업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일본과 같이 많은 장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상속세율에 중과되는 할증과세를 없애고 상속세율 자체도 낮출 필요가 있다. 현행 법 상, 우리나라는 대주주 상속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상속세 최고세율(50%)에 30%의 할증과세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상속세율이 65%로 매우 높은 편이다.4) 그에 반해, 한국과 동일하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였던 대만은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상속세율을 2009년부터 10%로, 미국은 2011년부터 35%로 인하하는 등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을 점차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5) 다만, 일본이 최고상속세율을 50%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리의 최고상속세율 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우리에 비해 완화된 가업상속세 공제요건과 높은 공제율까지 적용하고 있어 최고상속세율의 부담을 보완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국제 비교>

공제 제도를 재검토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제 제도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6) 올해부터 개선된 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제수준에 비해 가업상속 공제율이 여전히 낮고 공제적용 요건 또한 비현실적이고 까다로워,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들을 열거해 보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 사업 운영기간의 60% 이상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상장인 경우 30%) 이상, ▲상속 후 10년 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유지 등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고용증대 요건만 보더라도 500인 규모의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후 10년 간 매년 60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요건인 셈이다. 따라서 가업승계 이전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7)하는 등의 공제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공제적용 요건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공제율 자체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지난 해까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100억원 한도)였다. 정부가 공제율 100%(500억원 한도)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국회 기재위에서 정부안을 공제율 70%(300억원 한도)로 조정하여 시행(2012.1.1)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근거로 가업상속공제율을 무작정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독일의 방식과 유사하게 가업승계 이후의 고용유지 규모를 구간별로 차등화 하여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


<가업상속공제율 국제 비교>


가업상속관련 제도의 개선은 ‘대를 이어 발전하는 기업, 후계자에 이르러 더욱 튼튼해지는 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중견기업층이 두터워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군으로 자리를 잡아 역할을 해 나간다면, 모범적인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이를 본받아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취업희망자들이 중견ㆍ중소기업으로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선순환을 더욱 촉진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로써 우리가 바라는 경제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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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2010),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2) 지식경제부(2010),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자료

3) 중소기업연구원 조사(2007),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06)

4) 상속세 과세표준안 참조

5) 대한상공회의소(201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세미나

6) 중소기업중앙회(2012), 세법 개정 건의서

7) 중소기업중앙회(201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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