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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정치논리 배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일, 감세조정 문제를 내년으로 연기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감세연장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어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촉진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우리의 경우, 감세 논의의 쟁점은 소득세ㆍ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철회이다. 감세정책이 현 정권의 주요한 정책방향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현행 감세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세 철회에 대한 논의는 감세정책의 경제적인 유효성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부자감세’라는 정치적인 논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경제적인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


감세정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케인즈학파와 공급경제학파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케인즈학파는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해 조세승수만큼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공급경제학파는 경제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은 법인소득을 증가시켜 자본 한계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감세를 통하여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가계의 소비 증대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가져오고 국민소득의 증대가 반복되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총수요를 견인하는 측면의 효과든 공급 측면의 확장에 기여하든 간에 두 학파의 일관된 주장은 감세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감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세정책으로 정부의 세입이 줄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세로 인한 단기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감세를 통해 가계의 소비 증가나 기업의 투자가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경제 활성화로 증액된 조세수입은 오히려 단기적인 조세수입 감소분보다 클 것이다. 1975년부터 진행된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은 감세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에 대한 이유로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감세로 인해 소득 하위 20%보다 상위 20%의 더 높은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양극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산층의 감소이다. 하지만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득 2~4분위의 2009년 평균 근로소득은 과세표준인 1,200만~4,600만 원 구간에 속해 있다. 따라서 2009년의 세율 감소를 통해 가처분소득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에서 발표된 2008년과 2009년 균등화 가처분소득1) 5분위 배율이 각각 4.97과 4.92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양극화가 오히려 개선된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통해서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라는 주장은 현재 양극화 진행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한 명분이 없다.


일부에서는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분은 고소득층이 커 고소득층에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세금 감소분의 감세 규모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8년 기준 근로자 소득 상위 10%의 1인당 세액은 1,139만 원, 하위 10%는 1만5천 원으로 세액배율은 759배이다.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9,780만 원으로 하위 10%의 평균 소득인 1,463만 원의 6.68배 수준이다.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하위 10% 소득배율은 6.72배에서 6.68배로 감소하였고, 세액배율은 719배에서 759배로 증가하였다.2) 이와 같이 소득배율이 감소하고 세액배율이 증가한 사실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표 참조).


<표> 소득분위별 소득 및 세액


감세정책은 정치논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기 이후 안정화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 논쟁을 벌이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현안은 잠재성장률의 복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감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소비를 증대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유효수요의 창출에 따른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설 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eoly@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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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등화 가처분소득 = 가구의 가처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2) 세액(소득)배율 = 상위 10% 1인당 세액(소득)/ 하위 10% 1인당 세액(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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