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RhF4D_sw6gk-unsplash.jpg

l    소통       

소통

KERI 컬럼 / Global Focus / 보도자료 / 청년의 소리 / 알기 쉬운 경제상식 & 이슈

한국경제연구원_WHITE_edited.png

경제담합 막는 ‘공정거래법’은 있는데, 정치담합 막는 ‘공정정치법’은 왜 없는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은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의 13석이다. 비록 전체 의석수에서 소수에 해당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총선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후보경선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도저히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일부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기보다 북한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反대한민국 세력의 일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이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들은 의원 일인당 연간 6억여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5평의 널찍한 사무실과 9명에 달하는 보좌 인력이 제공됨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 특권을 통해 국가의 깊숙한 정보도 모두 캐어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反대한민국 인사들의 노후까지 국민들이 책임져주는 셈이다.


정치시장은 경제시장과 달리 다수의 선택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 법칙이 적용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비용 절감’과 ‘전문성’이란 두 가지 장점 때문이다.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의 생업에 매진하면서도 보다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국민의 뜻을 받들 선량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기본 이념과 가치에 충실한 가운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선거이며, 정치시장에서 경쟁을 의미한다. 정치공급자인 후보들마다 상대적 강점을 내세우면서, 정치수요자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한다. 이는 마치 경제시장에서 공급자들의 경쟁과 같다. 경제시장에서 공급자들은 경쟁자보다 좀더 차별적인 상품을 통해 수요자들의 선택을 기대한다. 수요자들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품을 선택한다. 그 결과 공급자들은 일정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정치시장에서 정치상품이 선택되는 결과는 경제시장과 차이를 가진다. 경제시장에선 공급자별 상품에 대해 아무리 소수라도, 수요자 선택을 통해 일정부문 시장 점유율을 가진다. 반면 정치시장에선 정치수요자 중에서 다수 수요자들의 선택만이 정치시장에서 선택되고, 소수의 선택은 버려진다. 즉 다수 수요자가 선택한 정치상품만이 정치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경제시장은 개인의 선택이 모두 시장에서 반영되지만, 정치시장에선 전체 선택 중에서 다수의 선택만이 정치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는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경제시장을 승자독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정치시장 만이 다수인 승자독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정치시장에서 승자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에 동조하고 전문성과 사명감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이념에도 동조하지 않는 反대한민국 인사들이 일부 국회의원으로 선택된 꼴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정치시장에서 정치 공급자들간에 담합함으로써, 경쟁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승리에만 골몰하여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후보를 내세웠다. 정당이 다르면 이념과 목표가 다르고 내세우는 후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수요자는 다양한 정치상품(후보자)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선택한다. 그런데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가 제한되고 이로써 수요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이다.


정치시장에도 정치담합을 막기 위한 ‘공정정치법’이 필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가전제품 가격담합에 대해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한 4개 라면업체들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은 가격담합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이란 부담을 준다. 정부에선 경쟁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정부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낸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조직은 기업들간의 경쟁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각하고, 처벌하는 기관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는 정치시장에서 담합행위이다. 경제시장에서 기업간의 담합행위는 국민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그러나 경제담합에 비해 정치담합이 국민들에 주는 폐해는 훨씬 크다. 경제시장에선 소수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더라고, 이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시장점유율로 남아, 역전의 기회를 언제든지 노릴수 있다. 그러나 정치시장에선 다수 선택을 받은 정치인 만이 생존할수 있으므로, 선택결과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 대기업의 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란 정부기관도 있다. 또한 이 법률을 적용해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때, 담합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정부역할에 대한 신뢰도 뒤따른다. 그러나 정치담합에는 이를 금지할 법률도 없고 정치담합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도 없다.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정치담합으로 보면 이 담합의 산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며, 엄연한 분단국에서 종북적 사고를 견지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배척하는 당선자를 배출한 것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에 기여한 바는 없으나 장차 해악을 끼칠 우려가 더 큰 이들을 제도권에 진출시킨 이 정치담합의 폐해는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될 불량상품·위험상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킨 책임을 물어야 할 차원의 것이다. 경제시장에서라면 형사책임과 기업도산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시장에서 적어도 향후 4년 동안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은 소비자의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공은 국회와 정당, 즉 공급자들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이들의 처분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현재 정치시장에서 소비자의 운명이다. 이제 이런 불합리를 깨뜨려야 할 때가 왔다. 정치시장에도 경제시장처럼 경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경제담합을 막기 위해 그동안 구축한 법과 제도, 행정체계를 정치담합을 막기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가칭 ‘공정정치법’을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정당에게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담합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제대로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시장이 소비자의 눈높이를 따라 올 수 있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khyun@ajou.ac.kr)


KERI 칼럼_20120604
.pdf
PDF 다운로드 • 1.37MB


46FL, FKI Tower, 24, Yeoui-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0, Korea

TEL: 82-2-3771-0001

​연구원 소개

연구

소통

미디어와 네트워킹

Global Brief

Copyrightⓒ 2023 KERI.ORG.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