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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서 여ㆍ야 갈등 용납될 수 없다


천안함 격침 사건이 발발한 지 두 달 정도가 지난 5월 20일, 국방부 민ㆍ군 합동조사단은 과학적 근거들을 취합하여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정부는 진실규명작업을 벌이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진실이 증명되었을 때는 이미 보복의 시점을 놓친 후였다.


그러나 미국 하원은 5월 14일, 41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서 북한을 규탄하고 천안함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미국 상원 역시 5월 26일 만장일치로 북한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의회도 6월 17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천안함 희생자들의 장례일인 4월 29일까지는 우리나라 국회도 북한규탄 결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6월 6일 현충일 무렵에는 결의안이 나오리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늦어도 6월 25일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일에는 결의안이 나오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결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는 결의안을 내기는커녕 천안함 격침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국방위원장 등 여당의원들의 읍소(泣訴) 끝에 대한민국 국회는 6월 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간신히 통과시켰다. 재석 237명 중 찬성 163명, 반대 70명, 기권 4명이라는 어이없는 표로서 말이다. 북한이 스스로 시인한 명명백백한 도발인 연평도 포격 사건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반대 1명, 기권 9명이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후계자 김정은이 포사격의 명수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와중이며, 대한민국 국민들 수천 명이 재산을 놔두고 피난 온 이 마당에, 북한의 침략 행동을 규탄하자는 결의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가?


국회의원 3분의 1이 천안함 결의안에 반대한 상황이니 세계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을까? 국회가 이처럼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우습게보고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회마저 이런 지경이니 북한은 백주의 대낮에 민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섬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연평도 포격 사건의 와중에서 전투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방장관을 의회에 출석시켜 놓고 장시간 묶어놓는 우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통령은 그 같이 위중한 상황에서 한참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던 장관을 질타했다. 국가안보가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군을 총지휘해야 할 국방장관을 전투의 현장에 빨리 투입해야 한다는 상식을 무시, 비상시국의 장관을 국회에 묶어둔 의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물론 야당의 고유한 기능은 권력을 비판하는 데 있다. 야당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견제 당하지 않는 권력은 폭정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의 존재와 존립을 위해 대외적으로도 행사되는 권력을 비판하는 일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외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을 주권(主權)이라 말한다. 국민이 자기 나라의 주권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어려운 이 판국에 국가 존립을 위해 대외적으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야당 정치가들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방해받고, 반대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다. 국가의 생사문제를 놓고 대한민국과 경쟁 중인 북한을 두둔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와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누구라도 ‘친(親) 대한민국’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cklee@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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