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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감세 논쟁보다 나라살림 지킴이 제대로 해야


최근 여의도 정가(政街)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309조6천억 원이나 되는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에 대해 한참 예산심의로 날밤을 세워도 시원치 않는 시점에 해답이 없는 정치공방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국민을 안타깝게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라는 정책은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결정한 시점과, 이후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경제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국회에서 유예를 결정한 시점, 그리고 현재의 환경변화를 감안해 그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지 이를 ‘부자감세’ 등 정치공방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맞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높은 탄력성으로 인해 별도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각종 소득공제 구간 및 한도, 세율구간 등 일정액으로 정의된 부분에 대해 물가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없더라도 물가상승 및 실질소득 상승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시계열적으로 높은 세수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반 세입여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소득세의 세수기반 확충은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다만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는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부담의 집중도와 세부담의 누진도가 주는 착시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과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세부담의 누진도ㆍ집중도를 다소 낮추면서 소득세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법인세 증가는 투자 및 저축의 수익률을 낮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반대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 투자 및 자본축적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다수의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 보면,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세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이거나 대외개방성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유치나 투자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인 대만ㆍ싱가포르ㆍ홍콩 등도 경쟁적으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쟁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경쟁국과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한 사회’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즉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정책목표이다. G20 국가로서, 또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으로서의 세계적 의무에 청년실업, 고령화, 베이비부머의 퇴장, 한계자영업 및 내수 중소기업의 어려움, 그리고 통일 준비와 다문화 관리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정부 역할의 강화로 정부 재정은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국민은 나눔과 봉사로, 기업은 상생과 동반성장으로 함께 노력할 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은 국회의 엄정한 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지켜질 때 달성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감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parkj@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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