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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유도 위해 R&D 세제지원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서 기업 R&D 투자 및 세제지원이 경쟁국 대비 뒤쳐져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최근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R&D 세제지원 축소가 대기업 위주로 정비되어 대기업 감면이 대폭 감소된 결과, R&D 조세지원 규모는 2014년 대비 2020년 2,700억원 감소했으며, 대ㆍ중견기업의 조세지원 비중이 2014년 66%에서 2020년 49%로 감소했다.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둔화되어, 2000~2020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본 결과, 지난 2000년대초(2000~2009년) 연평균 12.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2015년에는 9.3%, 최근 5년(2016~2020년)에는 연평균 7.6%로 둔화되었다. 설비투자도 중견ㆍ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보이고 대기업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순위는 대기업 31위, 중소기업 14위로 대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열악하다.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나,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2022년 세제개편안이 외면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에 대한 개정안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p 인상하는 것에 그쳤고, 그간 축소되었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주요국은 최근 연구개발 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의 2022년 7월 통과된 반도체산업진흥법안은 반도체 설비 건설 및 장비·특수공작기계 등에 대한 25% 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였으며(현행 25%→30%), DXㆍ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 등 새로운 지원세제를 추가하고 있다. 영국도 R&D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3%로 인상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의 매출액보다 높아, 2021년 기준 최근 15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3배 수준이라고 한다.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것은 연구개발투자와 성장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중요한 특정 기술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특정 기술(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우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기술의 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 시대에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적합한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Negative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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