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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ㆍ정원 규제 철폐와 대학경쟁력 향상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는데, 시간강사를 ‘전임교원 외의 교원’(공식 호칭을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변경)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위는 큰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는 여전히 연금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해묵은 시간강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를 일이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강사시장의 유연성이 다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따리장수’로 대변되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는 아니지만 관심과 조명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이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시간강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학알리미1)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전임교원은 6만8,000여 명이다. 같은 해 시간강사 수는 7만4,000여 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에 중복 계산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강사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실제 시간강사의 규모가 7만4,000여 명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7만4,000여 명이라는 수치에는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전업 시간강사와 전업 시간강사를 합친 수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전업 시간강사(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시간강사’로 약칭)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시간강사는 전국 대학 수업의 약 34%(국립 4년제 대학)에서 38%(국립 전문대학)까지 분담하고 있다.2) 2010년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에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약 1,161만 원으로서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약 25%, 정교수 평균 연봉의 약 14.4%에 해당한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약 999만 원으로서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약 23.2%, 정교수 평균 연봉의 약 1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시간강사의 물질적 후생이 평균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시간강사의 연봉에는 비전업 시간강사의 연봉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업 시간강사의 연봉은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 시간강사의 연봉은 매우 낮다. 둘째, 전임교원의 연공서열제 때문에 경력이 많은 전업 시간강사가 비교적 젊은 전업 시간강사보다 연봉에 있어서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강사의 임금은 마치 육체노동자처럼 시간당 수당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평균적으로 국립대학의 시간강사에 비해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물질적 복지가 더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14% 정도이다. 넷째, 이렇게 열악한 환경 하에 있는 시간강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환경임에도 대학의 등록금과 학생 정원은 강력히 규제되어 있다.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물가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강제성(?) 권고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었다. 등록금과 정원이 규제되어 있다는 것은 수입 규모가 규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물론 이 수입은 자유시장에서의 등록금과 정원, 즉 규제되지 않는 등록금과 정원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보다 적다. 사립대학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세금을 얻어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등록금보다 현재 더 낮게 규제되어 있다. 즉 국공립대학도 사립대학 못지않게 수입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수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4) 물론 평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학이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과다하게 의존하는 것은 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만약 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각 대학은 자신의 평판과 역량에 맞는 등록금과 정원을 책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전임교원을 채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 경우에 전임교원의 채용은 늘어날 것이고 시간강사의 수는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규제 철폐의 결과로 시간강사의 수가 지금보다 감소하면 시간강사의 수입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시간강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당 강사료도 올라갈 것이고,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교원의 수가 늘어나고 시간강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규제 철폐의 직접적인 효과라면 시간강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규제 철폐의 간접적인 효과이다. 즉 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규제 철폐는 시간강사의 삶을 직간접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교수 임용은 크게 보아 연공서열제이다.5) 최근 연구업적, 교육평가 등 교수의 생산성을 연봉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지만 아직도 교수의 연봉은 연공서열에 의해 정해진다. 물론 연공서열에 의한 연봉 결정은 교수가 학교의 수입에 기여한 정도와 무관하다. 그리고 연공서열제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교수가 ‘정교수’까지 진급하고 진급이 중지된 교수나 해고된 교수는 거의 없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연공서열제는 교수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 생산성을 낮추고, 교수 간 소득재분배를 초래하며,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결과 연공서열제는 교육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대학교원의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바꾸어야


연공서열제가 교원의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공서열제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성과급제를 보는 것이 더 쉽고 명쾌하다. 성과급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생산성 향상은 이윤 또는 수익을 늘리게 되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게 만든다. 연공서열제는 그런 성과급제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우리나라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서열제는 교육산업의 발전을 막아 전임교원의 채용을 억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과급제와 비교하여 연공서열제가 전임교원의 채용을 줄여서 시간강사의 수를 증대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때 소유권이 확실한 다수 기업이 연공서열제에서 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빠르게 바꾸었다. 연공서열제가 성과급제보다 비효율적인 점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서도 대학을 포함한 학교는 임금체계를 시장원리와 일치하는 성과급제로 전환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임금체계인 연공서열제를 고수하고 있다.6) 대학들을 포함한 공식 학교들이 연공서열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임금체계 전환이 공식 학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자 도전이라고 여겨진다. 연공서열제를 고수하면서 학교의 구성원들인 교수와 교사, 직원, 기타 관련자 등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체계가 전업 시간강사의 문제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체계는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 특히 공교육 부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공교육의 부실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이라는 목표에서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효과적임은 우리나라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1년간 20조 원이 넘는 현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7) 사교육이 공교육과 다른 점이 많지만 사교육의 위대함은 성과급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8) 이 점에서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요약하면 교과부가 시간강사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와 함께 각 대학은 교수 임용(재임용 포함) 시장을 거의 궤멸시킨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과 정원에 대한 규제 철폐와 성과급제의 채택은 교직원의 경쟁력 향상, 그에 따른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시간강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ydjeon@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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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기본 운영 상황 및 교육여건과 연구 실적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으

로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www.academyinfo.go.kr

2) 이 문단의 통계는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3) 교육 관련 다른 규제도 대학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학의 수입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만 검토하고자 한다.

4) 유명 사립대학 가운데는 전임교원의 인건비가 연간 운영 경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

우에 전임교원의 수를 통제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5) 현재 교수 임용 시장은 신규 채용 시장만 약간 활성화되어 있고 재임용 또는 스카우트 시장은 거의 궤멸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된 데는 다른 제도와 함께 연공서열제 때문으로 여겨진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6) 학교라는 조직이 영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이라는 조직과 다른 점이 없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용

이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조직은 큰 차이가 없다. 그 점에서 기업에 적용하는 연공서열제와 성

과급제의 함의를 대학이라는 학교 조직에도 원용할 수 있다.

7) 이 말은 사교육이 결점이 없는 제도라는 주장은 아니다. 사교육은 입시교육과 지도에는 효율적이지만 체력 연

마, 창의성 교육 등에는 공교육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입시교

육에만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8) 사실 공교육을 개선하는 일은 임금체계의 전환만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공교육에 자원을 더

투입하는 일은 어쩌면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거나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공교육 개선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

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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