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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 정당들에서 소득재분배 강화라는 명분과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는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이유는 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이 지나치게 많아서 소득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소득세는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 2001년 이후 국세감면에서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감소해 왔던 반면,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해 왔다. 최근 2010년에는 국세감면 대비 소득세 감면의 비중은 50.9%로 국세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 감면의 비중은 23.5%, 부가가치세 감면의 비중은 15.3%로 소득세 감면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림> 주요 세목별 부담 및 감면 비중 추이


다른 세목보다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자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에게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30.0%로 OECD 평균 15.8%보다 거의 2배 정도 높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달리 자영자의 소득은 파악되기가 어려워 탈세로 연결되기가 쉽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자 간에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자영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공제도 성실사업자에 한해 허용한다.


이러한 소득세의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과세기반이 상당히 좁아서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7.18%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를 부담하고 있다.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40.25%, 종합소득세의 경우 28.16%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소득세 부담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자들이 많아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역U자를 나타낸다. 성명재(2011.0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1)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이 내놓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세율 인상 또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의 확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하여 소득세를 정상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세의 과표양성화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를 통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자 간 공제제도상의 차별을 해소하여 면세점을 인하해 나가야 한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hwa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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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재(2011.05),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조세·재정 정책 효과 분석”


KERI 칼럼_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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