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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시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언론 보도로는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2년 만에 의사 수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2020년까지 1,000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한 뒤,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즉 정부 장학금으로 이들을 교육한 뒤 읍·면 단위의 시골이나 군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사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1)


의사라는 전문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대우받고 있어 수많은 젊은이가 선망하는 직종이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장기간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능력이 필수인 상황이다. 그런 까닭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의사의 꿈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장학의사’ 제도는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도 의사의 꿈을 갖게 할 수 있어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부정적인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배출되는 젊은 의사들마저 병원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의원을 개업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 개업을 두렵게 만드는 정부의 의료시장 규제


이런 논의를 할 때 꼭 유념해야 할 시장경제원리는 시장경제에서 거래규모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시장의 거래규모가 고정되어 있다면 신규 의사가 배출될수록 일인당 거래규모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의사의 수입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거래 규모는 의사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을 규제하는 제도 개선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개인회사 형태의 병원만 허용할 뿐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개업한 의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병원경영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고,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병원은 도산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회사 주인인 의사는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 차입금을 갚고 파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병원경영도 기업 경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성패의 위험이 있는데, 경험도 짧은 신규배출 의사에게 개업하려면 개인의 전 재산을 걸고 모든 경영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개업의사에게는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아무리 젊고 패기 넘치는 신규배출 의사도 개업하기 어렵고, 경험 많은 의사들도 힘을 합쳐 거대 병원을 설립하기가 어렵게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개업의사 70%가 얼마의 자기 자금과 최소한의 금융차입금으로 마련한 조그마한 방 한두 개 소규모 ‘부티크’ 병원에서 봉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진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 도입이 필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허용하면, 경영능력이 있는 의사들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 거대한 병원을 설립하고 많은 의사를 채용해서 병원을 경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병원경영에 따른 위험은 주로 병원 설립자금을 투자한 주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을 미룰 수도 있다.


이러한 병원에서는 값비싼 의료기자재를 투입해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0년도 태국의 의료관광객이 156만 명이었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8만 7천 명에 불과하다는 통계2)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병원들이 적어도 태국만큼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출시장이 적어도 2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할 것인가는 불문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의사협회는 의료시장 거래규모가 고정적이라는 시각을 탈피해서 ‘장학의사’ 제도를 반대하기보다는 거래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개인 회사형태로만 개업할 수 있는 정부 규제를 타파하는데 진력하기 바란다. 그러면 의료서비스 거래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의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출증대로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jsonny@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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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일보(2012. 6. 15)

2) 중앙일보(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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