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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효과는 없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켜


우리나라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5년간 총 42조2천억 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19조7천억 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다. 하지만 2006년 합계출산율1)이 1.12명이었고, 2009년에도 1.15인 것을 고려하면 제1차 기본계획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총 78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그 가운데 39조7천억 원을 저출산 부문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지나쳐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제2차 기본계획이 본래 목적인 출산율 제고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 기업 부담 가중 우려


2008년 6월에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하도록 하되,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은 사업주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쟁점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아직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고 노사관계가 불안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대체인력 확보, 숙련 근로자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더하여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도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육아휴직 시에는 이전의 육아휴직급여 50만 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조정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고용보험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관련 급여의 증가는 개별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은 없어 결국 모든 부담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조정하고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비용을 증가시킨다.


보육시설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기준 전국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스웨덴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75%(2005년), 일본은 53%(2006년), 호주는 34%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각 기업이 직면한 재정상황, 작업장의 위치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가능 여부, 직장 내 수요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 편익 및 비용 비교 등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가중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저출산 대책 효과도 의문…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와 같은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제고시킨 나라는 많지 않다. 설령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인 나라라 할지라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출산율 제고의 성공적 경우로 언급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지출규모가 이미 1980년에 GDP 대비 2.4%였고 2007년에는 3%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94년에 1.6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에 2.0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 GDP 대비 0.5%로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2015년에도 GDP 대비 0.8%에 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재정상황 및 추가 재원조달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관련 지출 확대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모양새만 그럴싸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개인 가치관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 사회 전반에 걸친 만혼·미혼화의 문제는 초산 연령을 높여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온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욕구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현실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육아나 가사 등의 가정일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정성(domesticity) 신념 체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5) 이는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증가는 가정에서의 다산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앞에서 언급한 실질적 요인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주로 가계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이며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컨대 저출산 문제는 특수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므로 저출산 대책은 온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학교교육을 통한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가사분담 남녀 불평등 해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외국인 노동인력의 적극 활용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 대책이 불가능한 단기적 정책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syoo@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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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2) 류기정(2010),「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문제점과 과제」, CEO Lounge,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Monthly Magazine, November.

3) 「2011 워킹맘의 육아보고서」, 세계일보, 2011. 2. 8.

4) 강중구(2011),「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 LG경제연구원.

5) 김민주(2010),「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한국정책학회보』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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