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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는 종교인이 솔선수범해야 - 종교인 과세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 -


지난해에 이어 종교인 과세문제가 거듭 거론되고 있다. 이번엔 지하경제양성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MB정부처럼 불발탄에 그치지 말고 꼭 실행되었으면 한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이고 이는 지하경제인바 사회의 목탁인 종교인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인이란 종교를 가진 일반 국민이 아니고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무속인 등 각 종교단체 종사자 내지 교직자를 말한다. 그간 교직자는 과세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 또는 교직자라고 해서 정교분리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상반된 주장이 세간에 수시로 논란이 되어오다가, 최근 높아진 신도들의 의식수준을 반영하여 미국 · 영국 ·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과세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사실 세금, 특히 소득세는 국가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된 도리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는 몫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에서는 진작부터 자진납세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즐겁게 낼 사람은 없기에 자율 아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소득수준과 세액을 매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을 비롯한 세상의 각 직업이 모두 소중한 성직이므로 이제 더 이상 “성직”, “조세정의에 앞서 사회정의 조건부”, “이중과세”, “교직자의 자존감”, “시기상조”, “종교의 자유와 탄압” 등을 운운하며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는 궤변보다는 국민 도리에 선뜻 동참하여 신도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직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종교단체의 과세 조항 마련과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노력, 당국의 집행의지로 회계투명성 확보


교직자의 사례비 내지 급여는 근로관계법이나 사회 통념상의 근로자 여부를 떠나서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05.4.15.선고, 2003두4089)이다. 요지는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로 되거나, 어떤 근로 봉사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1) 그런 점에서 종교인은 종교단체와 종교행사 주관, 강연 등의 지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바탕하여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인 급여는 상술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문제 외에 소속 종교단체의 회계처리상 투명성 문제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우선 급여는 그 종교단체의 결산서상 비용(expense)으로 인정되므로 장부에 기록비치하고 요약보고서인 결산서(실무상 전문용어로는 재무제표라 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이 당연하다. 이때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목적사업부문의 과세제외는 물론이고 임대료, 일일찻집운영이나 장제사업 등 수익사업부문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는 둘째 이유는 종교단체의 수익(revenue)으로 기록되는 각종 헌금, 시주금, 불전 성금 등이 제대로 내부 관리되어 누락 없이 목적사업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신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건전한 신앙심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로 이들 헌금은 납부자에게 세법상 기부금소득공제를 받는데 이용되고 있어서 실제 헌금납부액과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상호일치여부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종교단체가 자진 신고하여 협조해야 한다. 이로써 수년전 언론에 기사화된 “부산지검, 가짜 기부금영수증 42억 4,800여만 원으로 1,200여 명 근로자 8억3,400여만 원의 세금탈루사실 발견”2) 사건처럼 탈세방조자로 오해받지 않게 된다.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의 재정업무를 교직자 아닌 장로나 집사가 맡고 있어서 회계투명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직의 회계 관리는 서로 업무를 분장하는 내부견제는 물론 집행부 아닌 내부감사 보고를 최소한의 필수적 요소로 한다. 나아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종교법인은 조직 외부의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 회계분식 없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교직자는 물론 신도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경영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안으로 종교단체 내의 돈 선거 논란: 전회장 등 잇단 고백 · 폭로, 공공연한 비밀이 터져 반응, 재산분쟁 등 제반 갈등사태3)를 사전에 방지하고 밖으로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기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보다 많은 헌금/시주금 기부가 이루어지는 바탕이 될 것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소득세측면에서는 현행 세법상 종교인에게 비과세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세무당국이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는 당국의 직무유기 아닌 집행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상속 · 증여세 측면에서는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과 관련 시행령 조항). 이들 조치는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종교 법인에게 부여해온 특혜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다.


끝으로 과세의 바탕이 되는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각 종교단체는 어렵지 않은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그 최종산물인 재무제표의 작성요령은 우리나라 공식 회계기준제정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03년 제정 공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를 원용하면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오래 전에 “종교단체회계지침”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경우 공인회계사회(AICPA)에서 “종교단체 회계 및 감사지침”을 제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에서도 하루 속히 종교단체를 위한 회계지침과 감사지침을 제정하여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향하는 신도와 국민들의 선진 의식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방심하고 있는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본처럼 종교단체의 현황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제발 종교탄압 운운하며 거부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남들이 믿어주는 목탁으로 거듭남으로써 자유민주국가의 시책에 부응하는 종교계가 되기를 국민은 원한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kimkyn@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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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노동절에 강의를 쉬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2) 세계일보 기사, 2011년 3월 23일.

3) 정영기, 종교단체의 외부감사와 재무정보공개,2012, 2면(조선일보 기사, 2011년 2월 11일자 재인용).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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