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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선수에게 병역면제 수혜세를…


국방부의 여론조사와 여성계의 반응


국방부의 군복무가산점제의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의 발표1)가 또 논란을 몰고 왔다. 국방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9.8%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13.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찬성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보다 10% 이상 높다고 덧붙였다. 찬성 이유는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를 꼽았다. 많은 사람들이 현역 복무자의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 중단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한 이유는 명백해 보인다.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합격자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즉각 반격하고 나옴으로써 군가산점제도가 남ㆍ여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부 대변인은 군가산점제도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미 19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국방부는 이를 되살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이 제도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추진 기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남성 제대 군인 가운데 0.004%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와 극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2)


그렇다고 여성부나 여성계가 현역 복무자에 대한 정부의 모든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군인 지원금, 병역 급여의 현실화, 학자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공ㆍ사기업 호봉 혜택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모든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대군인 지원금과 병역 급여의 현실화이다. 학자금 지원이나 대출이자 감면은 그 혜택이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는 학생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공평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금이나 병역 급여 현실화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궁여지책인 군가산점제 재도입


국방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지지하기 위해 발표한 여론조사는 가산점제도가 헌법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달렸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 시험에서 군복무가산점제도의 부활을 건의하고, 국방부가 올해 초 군가산점제 도입을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이미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핵심은 국방부의 재도입이 위헌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국방부는 위헌성을 극복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 3~5%를 더해 주던 과거와 달리 가산점의 비율을 2.5%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였다. 이런 해석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과거 제도가 “여성과 군 미필자의 공직 진출을 차단할 정도로 과도했기 때문이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과도’함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군복무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중요한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단에 따르면 제대군인에 대한 사후 보상은 헌법상의 근거가 확보될 수 없다. 이런 해석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로 개인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때 불이익은 법적 불이익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반론도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자와 미 이행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자에게 사회 진출을 저지하고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라는 관점이다. 제2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완화한 개정 병역법이 위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은 병역법이다. 병역법 제3조는 헌법 제39조에 명기한 병역의무를 남자에게는 강제하고 여자에게는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남녀 차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 곧 여성이나 장애인,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제대군인과 비교하면 일종의 수혜를 받은 것이다. 제대군인은 군복무 기간 동안 일생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군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군가산점제도도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도는 위헌의 소지와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선택적으로 부여된다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상상력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군복무자에게 직업 군인과 동등한 합당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병역법을 고쳐 여성과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병역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담, 곧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추신수 선수는 병역특례 혜택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아 메이저리그에서 안정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우승하지 못했다면 병역문제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순탄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추 선수는 병역특례 혜택으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병역특례 혜택으로 병역 면제가 가져다 준 그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선수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병역을 면제받음으로써 얼마간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면3) 그 혜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가산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모병제를 통한 국방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철학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joongsop@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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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상호ㆍ이진한, 「여성 74.2%, 군가산점 부활에 찬성」, 동아일보, 2011년 5월 20일자 참고.

2) 군가산점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음 논문 참고. 박선영,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과 공정사회」, 『잰

더 리뷰』 Vol.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여성과 사회』

Vol.11, 한국여성연구소, 2000.

3) 남녀를 막론하고 병역면제가 병역필자와 비교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말콤

글래드웰의 실증적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김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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