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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관련 규제, 균형의 안정성, 변화대처능력


최근 저자는 핀테크 관련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면서 균형이 안정적일수록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 안정성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상호대체적인(trade-off)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도 핀테크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조선과 일본의 막부정부를 떠올릴 수 있다. 조선은 武臣 출신의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지만 文治를 그 이념으로 삼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14세기 중반 장군들이 무로마치 막부와 16세기 말 에도막부를 만들면서 그야말로 武治를 그 이념으로 삼았다. 전자가 500년을 유지하였지만, 후자가 전국통일을 이루어 안정을 이룬 것은 16세기 말 이후로 30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은 開國의 시기를 놓쳤고, 일본은 開化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작년의 소액지급서비스에서의 변화에서도 적용된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간편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이 촉발시켰고 금융위가 주도하였다. 그렇다면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온라인쇼핑몰의 결제방법에 대해 개입해야만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간편결제가 가능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자지급결제사업자(Payment Gateway)도 신용카드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신용카드사만이 신용카드번호를 저장할 수 있었고, 신용카드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어야 했다. 표준약관이므로 결국의 금융위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액 상거래 지급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신용카드는 은행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많은 법과 규제에 의해 지탱되므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적이지 않는 한 이 안정된 균형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여 스스로 변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불만을 대통령이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역시 핀테크의 지원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서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핀테크지원센터를 만들어 사업자들의 다양한 불만을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균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무척 어렵다. 예를 들어 기존은행과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장려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기존은행들은 이미 전자지급관련 서비스를 수십년 간 해왔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반면 핀테크는 이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업체로 비즈니스 노하우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사업자간의 제휴는 이해가 맞아 떨어졌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장려만으로 제휴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가급적 많이 인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핀테크업체는 새로운 은행들과 제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금융위는 전자금융사업자의 초기자본금을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새로운 기업가가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뜻이다. 이는 은행업의 인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자금융업과 은행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다르다. 후자는 우리나라 금융의 핵심이다.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가를 남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인터넷은행의 인가를 신청하는 당사자들에게 수익성과 건전성이 낮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구전략(predetermined exit strategy)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기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초기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이 인가시 감독기관의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본은 약 185억 원, EU는 약 60억 원이다. 하지만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최기자본금은 대체로 1,000억 원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법정 최저자본금 크기의 적정성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금융당국보다는 실제로 인터넷은행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초기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지를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옛날이야기이지만,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김정용 교수와 녹십자연구진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간염백신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인가기준이 없어서 세계1호를 놓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보건당국은 백신사용 승인허가를 그 기준이 없어서 해 주지 못하다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간염백신이 나온 후에야 그 기준을 보고 우리나라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초기자본금은 한 예에 불과하고, 외국기준이나 기존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자기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특정경제주체가 자기의 안정적 균형을 스스로 허물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그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매일 생존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변화를 소화하지 못해 도태되곤 한다. 금융당국에게 스스로 균형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준을 찾아보라고 한 것은 저자의 무리한 욕심일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찾을 자유를 갖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이 인가해 준 은행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을 때 책임을 져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 된다. ‘간편결제’의 도입을 지시한 대통령처럼, 정치인들이 한번더 금융당국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imhokang@hanyang.ac.kr)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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