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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와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이 유럽·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허브로 떠오르면서1) 기업거래, 지식재산권, 자금조달, 인수·합병, 국제중재 부문에서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계 로펌은 한국 법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계 로펌보다 서둘러서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2) 한편 올해에는 첫 로스쿨 출신 국내 변호사 1,451명이 배출되면서 법률서비스 부문의 전문인력 공급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3)


미국과 유럽과 같은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개방과 경쟁이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한·미 FTA 발효를 기회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미 FTA 발효가 가져올 법률서비스 산업의 빅뱅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현재 법률시장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1단계로 개방되어 있다. 외국 로펌은 국내에 진출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자국법과 국제법 및 제 3국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 2년 후에 법률시장이 2단계로 개방되면 국내 로펌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국내 대형로펌들을 통해 한국법률 자문을 의뢰했었다. 그런데 2단계가 실행되면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사무소와의 업무제휴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한국법률자문을 수임할 수 있게 되므로 외국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입지가 좋아진다.


5년 후에 법률시장이 3단계로 개방되면 외국 로펌이 한국 법률사무소와 동업을 할 수 있고 한국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3단계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외국로펌 소속 한국 변호사를 통하여 국내 소송업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의사결정과 행동에도 법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고 법을 통한 문제해결방식도 확산될 것이다. 5년 후인 2017년부터 사법시험제도 역시 폐지되면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수도 늘고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으로 법률공급자도 다변화되면서 법률가 집단의 질적인 변화 역시 나타날 것이다.4)


한·미 FTA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내 로펌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자문과 소송으로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산업은 개방과 경쟁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일례로 법률서비스의 만성적인 무역역조를 들 수 있다.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2009년과 2010년에만 총 1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기업들은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전략 수립과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로펌보다는 주로 해외 현지법률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해외로펌을 이용해 왔다. 해외로펌에게 국내 기업들이 수임료로 지불한 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지출은 2009년 및 2010년에 각각 1조원에 달한다.5)


반면에 국내로펌의 외국기업들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에 5,000억원 가량이었다. 특히 국내 소송부문은 그동안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법에 근거해서 국내 법원에서 소송하고 변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내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개방과 경쟁도입에 미흡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법률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서비스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이다. 사실 법률서비스는 연구개발 서비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이다. 법률서비스는 지식축적도가 높기 때문에 여타 서비스업종 보다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자동차·전기·전자산업 등 유망 제조업과 경영전략컨설팅·광고·마케팅 등 사업서비스 업종에 중간재로써 활용될 경우 법률서비스는 수출전략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국내 로펌의 법무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내 로펌의 국제 법무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지식기반 경제체제의 발달로 다국적 기업은 세계 최첨단의 아이디어를 가장 값싼 노동력과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해외현지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개도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공장에서는 생산을 담당하고, 국내 본사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경영 및 관리하는 글로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로펌들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내 본사를 통해서 해외현지영업활동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로펌을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로펌과의 합병이나 합작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6) 국내 로펌은 외국 로펌이 이미 수립해 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외국 로펌과의 업무 제휴 및 합작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외국 로펌과의 합작은 한국 로펌의 국제사회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외국로펌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타당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경향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7)


둘째,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이 늘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법률자문 및 소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현지에서 외국로펌을 통해서 법률서비스를 구하는 것보다는 거의 몸으로 때우다시피 해왔다고 한다. 국내 로펌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현지 로펌과 합작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대형화된다면 해외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법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국인이나 교포가 많다. 외국현지의 한국인 현지변호사나 교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와 합작 및 제휴를 통하여 현지진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미약하지만 미국 법률시장에서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이 진출해 있는 이민법분야를 국내 로펌의 미국법률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인 변호사의 해외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가 해외 현지 외국로펌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해외고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로스쿨 졸업생들과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국내파 송무 변호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변호사와 글로벌 공익 변호사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 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이와 맞물려 일정한 지역 혹은 전문분야에서 법률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국내 로펌들은 아시아 문화권 혹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로펌들과 연계하여 글로벌 조직을 만들고 아시아 지역에서 법률서비스 인프라를 확장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FTA 시대에 법률서비스 산업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신규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전략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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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3월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8% 늘어났고, 유럽으로부터의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액

도 2012년 1분기 동안 34.7% 늘었다. 매일경제, “3월 대미 수출 28% 늘고 유럽 직접투자 34% 껑충”, 2012년 4

월 6일.

2)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영미계 로펌 13개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로펌 맥더못

윌 & 에머리, 쉐퍼드 멀린은 2012년 6월에, 영국계 최대 로펌 클리퍼드 챈스, DLA 파이퍼도 2012년 안에 서울

수하동 센터원빌딩에 입주예정이다. 유럽계 앨런 앤 오버리, 링크레이터스와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 롭

스앤그레이, 클리어리 고틀립, 코헨 앤 그레서, 스콰이어 샌더스, 로 오피스 오브 박 앤 어소시에이트, 코빙턴

앤 벌링 등도 국내 진출 예상된다. 매일경제, “한·미 FTA 발효, 이미 시작된 법률시장 개방”, 2012년 3월 13일.

3)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 1,451명 중에서 미취업 변호사 600여명은 6개월 의무 수습과정 동안 자기 돈을 내고 대

한변호사협회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정부기관에서 무급으로 실무수습을 해야하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일경제, “로스쿨 첫 변호사 1451명 출발부터 양극화”, 2012년 3월 28일.

4) 이재협(2007)에 의하면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 토종로펌과 해외로펌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한국의

법문화도 영미식 법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협(2007), “법의 세계화와 로펌의 성장”, 외법논

집 제 27집 pp 573-614.

5) 손도일, “법률시장개방과 한국 로펌/변호사의 대응방안”, 2011년 11월 전경련 주최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

비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 자료.

6) 김갑유(2007),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한국 로펌의 생존전략”, 법률

신문, 특집특별기고.

7) 이국운(2007),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고슴도치와 여우-법률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재구성에

대한 단상”, 법률신문, 특집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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