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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떨어지는 경제 역동성, 기업 친화적인 세제환경이 필요한 때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보고서 


-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공제 상향해야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평균(약 26%)보다 10%p 이상 높아

-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및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완화 필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 원장 정철)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 과제를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공제 상향해야 

 

 보고서는 개정안에서 기업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주1)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주1)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금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를 제공하는 것임. 세액공제임에도 사실상 직접 현금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할 수 있음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주2)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2)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①투자, ②임금 증가, ③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세제임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평균(약 26%)보다 10%p 이상 높아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주3) 과세방식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 주3) 상속인 5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사망자의 유산총액이 100억인 경우 ‘유산세형’은  100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유산취득세형’은 먼저 각자의 상속분을 분할하여·계산하고 각각의 상속재산에 초과누진세율 적용


  임 연구위원은 “오늘날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 개정안 4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주4)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4)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및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완화 필요


  올해 기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 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 기부금이 감소주5)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주6)기준 50%→10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주7)가 해소되야 하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5) (’18년) 5.1조원→(’19년) 5.3조원→(’20년) 5.1조원→(’21년) 5.3조원→(’22년) 4.4조원(국세통계포탈)

 * 주6)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가액으로 이전에는 법정기부금으로 불렸음. 이외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일반기부금이 있음

 * 주7)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출연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집단은 5%,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시에는 20%) 초과 시, 초과분에 상속·증여세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첨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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