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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계 각국은 선진국 ·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BIT를 체결하고, FTA 협정에 투자챕터를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 중에서도 자국의 경제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의 직접투자일 것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은 인건비가 낮은 남미 혹은 동남아 국가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경영전략은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상품을 세계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개발을 위한 외화가 유입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국적기업의 현지 공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눈물이 서려있다. 물론 모든 다국적기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면화수확을 위해 아동노동을 강제하고 국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던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다국적기업이 아닌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련된 다국적기업들은 설사 자신들이 직접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여론 등으로 인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고민에 대해 국제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OECD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OECD의 MNE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다. OECD에 의해 1976년에 최초로 채택된 MNE 가이드라인은 정보의 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등에 관한 조언을 담고 있고, 가장 최근의 2011년 개정에서 인권에 관한 장(章)이 추가되었다.


MNE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이 반드시 MNE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MNE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다국적기업이 투자유치국 내에서 책 임있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NE 가이드라인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인권이나 환경 관련 NGO 등 누구든지 해당 다국적기업이 MNE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한국의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의제기(specific instance)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의제기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MNE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적기업이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례에서처럼 다국적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정부가 인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나 다국적기업이 속한 공급망의 또 다른 기업이 인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인권 침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MNE 가이드라인은 제4장 인권에 관한 장에서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제안하고 있다. 인권 실사는 그림과 같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인권 실사의 절차



첫째 단계인 인권에 대한 악영향의 파악은 다국적기업이 기업 내부 또는 기업 외부에서 자신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일회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사하는 것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기업의 인권 침해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방지 또는 완화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다. 인권에 대한 악영향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기업은 각각의 경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에서 기업은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이러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의 대응방식이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마지막 넷째 단계는 대응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책임은 좁은 의미의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파악하고 있는 인권 실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


기업은 사회의 한 일원이자 사회와 상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NE 가이드라인은 막연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에 어느 정도의 실체를 부여해 주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MNE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가치는 기업의 글로벌 활동이나 제품의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다국적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그 활동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인권 침해 문제로 이의제기를 당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해당 기업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준법 경영과 인권과 환경 보호 등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신경을 써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awpd@yonsei.ac.kr)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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