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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원활화로 중소기업 발전 뒷받침해야


지난 12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가업(家業)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대상 기업을 매출액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그 즈음 필자는 산업시찰차 대구성서공단을 방문하였고 한 우수 중소기업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가업승계 문제가 1세대 중소기업인의 큰 고민거리임을 알게 되었다. 이 기업인은 자체 연구소와 박사급 연구인력까지 갖추고 있고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별 어려움 없이 건실하게 회사를 경영해 왔다. 또한 11년 연속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 노사협력 우량기업 및 성실납세상 수상 등에서 보듯이 모범기업으로서 걱정거리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승계 문제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뇌하는 모습은 의외였다.


지난 개발연대 이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1세대 기업인들은 사업에서 은퇴할 때가 되었으나 후계자 결정 문제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의 65%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본인의 나이나 건강 때문에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경우는 29.4%에 달한다.1)


가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상속ㆍ증여의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기업인이 고령화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경영에 안주하기 십상이다. 이는 투자의 위축, 생산성 저하,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의 부진 등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세대 창업 기업들은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영노하우 및 기업설비의 사장(死藏)은 물론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일본ㆍ독일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중심의 장수기업이 많아져야 기업가치도 높아지고 안정된 일자리 확보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데이비드 랜디스(David S. Landes) 교수의 분석2)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10개 중 9개가 가족기업이고, 포천(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3은 가족이 지배하거나 창업자 가족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가족기업 비중이 6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기업들이 오랫동안 장수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창업세대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앞서 얘기한 기업인의 지적처럼 중소기업에서 우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거나 양성하기도 힘들지만 대체로 전문경영인은 단기 업적에 치중하여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경영인은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에 높은 성과를 내야 CEO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업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경영능력이 떨어지고, 장기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족 승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대내외 환경 변화와 경쟁 격화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가업승계를 꺼리는 2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가업승계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에 의한 가업승계가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승계요건을 지켜가며 가업승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출액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현재보다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3) 그러나 해외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지속적인 IT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대다수 국내 중견기업인 입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또한 상속재산의 40% 수준인 현재의 가업상속 공제율도 독일(85~100%)이나 일본(80%)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중소기업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촉진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율 상향조정과 함께 상속세율 최고한도(50%)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3%) 수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지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과중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상속 절차를 밟기보다는 제3자에 매각한 후 다시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나 폐업 등 편법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하는 기업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소지가 많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창업자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계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 올바른 상속ㆍ증여세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에 거듭해서 가업승계를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주도록 촉구해 오고 있는 것은 가업승계 문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장기 발전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4) 이제라도 생색만 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업승계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 lb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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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1993년 48.2세에서 2004년에 52.7세로 높아졌다. 특히 소기업

(50.4세)보다는 중기업(54.5세)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고령자 CEO의 비중도 1993년 10.6

%에서 2004년에 15.7%로 높아졌다.

2) David S. Landes 교수는 “가족기업은 나쁜 것인가?(Dynasties: Fortunes and Misfortunes of the World's

Great Family Businesses)” 제하의 저서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의 상당수가 가족기업임을 밝히고 있다.(배원

기, 『가업승계의 기술』, 매경출판, 2008, pp.36-37.)

3)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기업

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매출액 1천억 원에서 1,5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 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9 이상을 유지해야 함.

4)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1, 2세대 가업승계 실태조사』, 2010. 6./대한상공회의소,『한ㆍ독ㆍ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시사점』,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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