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8년 국정감사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세금)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 조금 전향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상속세 인하를 시사하여 그 결과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이다. 다만, 기업상속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30%)하고 있어 최대 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세율(50%)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35개국 중 상속세는 일본(55%) 다음으로 높아서 2위이며, 기업의 경우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는 65%의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업승계시 지분의 65%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이나 ‘히든 챔피언’등 강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되며, 50%가 훨씬 넘는 상속세는 징벌적 세금처럼 보인다. 최근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세율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 100년 기업이 자랑이었던 일본 역시 높은 세율로 가업승계가 줄어들자 상속세 납부유예 등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업승계시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정부는 2007년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그 실적이 연평균 60건이 조금 넘는 저조한 상황으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되었다. 가업상속공제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이 연평균 1만 7천 건이 넘게 적용되고 있어 상속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가업영위기간을 늘려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강화해서 가업승계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추가하였다.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오해 때문에 그 활성화를 위한 적용요건 완화 시도가 국회에서 저지되고, 반대로 적용요건만 강화되어 기업인들의 심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과 무력화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의 대표적인 장애물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ㆍ증여세의 부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요건 때문에 중견기업의 78.2%가 가업승계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가업승계에 장애물로 존재하는 상속세 제도, 즉 높은 상속세율과 실효성 부족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가업승계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서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세금감면액 이상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규모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원활한 가업승계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일자리 창출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dwlim@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