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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철회의 사회적 비용


한나라당의 4ㆍ27 재ㆍ보선 패배 이후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추가 감세(減稅) 정책을 철회하고 이로부터 생긴 재원을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 복지예산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1) 당초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소득, 2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의 과표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이 각각 2010년까지 2%p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세수 부족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의 이유로 그 시행이 올해까지 2년간 유보되어 왔다.2)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추가 감세 정책이 이번 재ㆍ보선 결과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의해 또 다시 철회 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감세 철회는 노동과 자본공급 저하로 사회적 비용 초래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감세 철회에 대한 쉬운 주장과 달리 감세 철회는 근본적으로 가계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에 기여하는 노동과 자본을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높은 세율로 낮아진 가처분소득으로 인해 가계는 일하는 것보다 여가를 즐기게 되며 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은 낮은 수준에서 공급되어 생산물로서 재화나 서비스가 낮은 수준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여타 국가들과의 조세경쟁 등 국내외적 조세 환경을 고려하면 감세 철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고용구조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세무행정 상 과표양성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도 상당히 크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고용 중 자영자 비중은 34%로 OECD 평균 17.3%보다 16.7%p 높다. 또한 2004/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7.6%로 OECD 평균 17.63%보다는 9.97%p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터키의 경우에는 자영자 비중이 49.2%나 되며 이와 비례하여 지하경제 비중도 33.2%로 상당히 높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자영자 비중이 7.6%, 지하경제 비중도 7.9%로 상당히 낮다. 한편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자영자 및 지하경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


<표 1> 자영자와 지하경제 비중의 국제비교


따라서 우리나라는 높은 자영자 비중의 고용구조에 기인한 지하경제의 발달로 감세 철회로 인한 높은 소득세율은 낮은 수준의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탈세율을 높일 수 있어서 사회적 비용은 다른 국가들보다 클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과 달리 자영자의 소득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영자들은 높은 소득세율로 낮아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탈세할 동기를 가지며, 지하경제가 발달해 있으므로 탈세 규모 또한 클 수 있다. 이러한 탈세는 생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된다. 그러므로 고용구조에서 자영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많이 들 수 있다.


법인세 인하 경쟁서 밀리면 자본 유출 우려


OECD 주요국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자국의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1985년에 OECD 국가들의 최고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평균 48.5%에 달했으나 1990년 41.3%, 1995년 36.7%, 2000년 32.6%, 2005년 28.2% 수준으로 낮아졌고 2010년에는 25.6%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고, 2010년에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39.5%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동유럽 국가 등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나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특히 홍콩의 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16.5%이며 싱가포르와 대만의 법인세율은 각각 17%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훨씬 낮다.3)


<표 2> OECD 국가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


따라서 여타 국가들과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감세 철회로 인한 높은 법인세율은 더욱 더 낮은 수준의 자본공급을 초래하며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이전시킬 수 있다. 소유와 사용이 분리될 수 없는 노동과 달리 자본은 그 소유와 사용이 자유롭게 분리될 수 있어서 낮은 법인세율을 따라 이동하는 데 제약을 갖지 않는다. 게다가 자본이 해외로 이전되어 국내에서 고용이 감소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은 한층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이 더욱 감소되어 사회적 비용은 가중될 수 있다.


감세 정책 유지로 선순환 경제구조 만들어야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철회가 현실화된다면 일차적으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공급 저하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며 높은 자영자 비중의 고용구조와 여타 국가들과의 조세경쟁 등 국내외적 조세 환경에 의해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가중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감세 철회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4) 따라서 포퓰리즘에 젖은 정치권의 감세 정책 철회로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세 정책 유지로 “낮은 세율 → 높은 수준의 노동 및 자본공급 → 경제성장 → 넓은 세원 확보”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룰 때 복지는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hwa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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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2011. 5. 9)

2) ① 2007. 12. 31. 세법개정;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1,000만~8,000만 원 → 1,200만~8,800만 원)

② 2008. 12. 26. 세법개정; 종합소득세 세율 조정(8ㆍ17ㆍ26ㆍ35% → 2009년 6ㆍ16ㆍ25ㆍ35% → 2010년 6ㆍ

15ㆍ24ㆍ33%), 법인세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 원 → 2009년 2억 원) 및 세율 조정(13ㆍ25% → 2009년 11ㆍ

22% → 2010년 10ㆍ20%)

③ 2009. 12. 31. 세법개정;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2010~2011년 35% → 2012년 33%), 법인세 최고세

율 인하 유보(2010~2011년 22% → 2012년 20%)

3) Kotra(2010. 10. 7), 해외투자 속보

4) 사회구성원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방이나 치안, SOC 등의 공적 재화와 달리 현재 거론되는 학생 등록

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의 복지는 본래 경합성과 배타성을 갖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 이익

이 개인에게 한정되어 감세 철회의 사회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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