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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자 그리고 기부


사람들은 누구나 국민 전체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그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달성할 수단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회후생 극대화, 즉 복지의 극대화 원리를 경제학에서는 ‘후생경제학의 첫 번째 기본이론’이라 부른다.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전지출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산출물이 최대로 생산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이다.

개인의 복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회는 바로 기회가 열려 있고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애쓰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은 각 개인에게 책임감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후생이론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제9장 제119조는 바로 경제학의 ‘첫 번째 사회후생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 조항을 실천하는 국민들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품성을 지니게 된다.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의 좋은 품성을 쌓으려는 신념이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사회로 만들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질서의 기본은 경쟁이며, 경쟁은 ‘첫 번째 사회후생이론’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므로 패배자가 있게 마련이다. 경쟁에 참여한 패배자의 몫은 승리자보다 항상 적으며, 물론 경쟁의 종류에 따라 패배자의 몫이 없는 경우도 있다. 경쟁에서는 패배자가 있기에 경쟁의 규칙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승리자는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며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승리자는 경쟁의 가치를 확산시켜 이러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양하여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중에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주변 환경을 잘 타고난 사람도 있어 이기는 방법만큼이나 다양한 유형의 승리자가 있다.

지속적으로 또는 큰 보상을 주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만, 이러한 부자들은 남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운도 좋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항상 경쟁에서 이긴다면 운이 끼어들 틈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억세게 운이 없는 경우, 즉 부모를 잘못 만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불리한 환경으로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행운을 얻지 못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모을 수는 있다.

궁극적으로 경쟁의 승리자가 부자가 되는 원리를 보면 근면은 기본이고 운도 좋아야 한다. 운 좋은 사람들의 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좋은 품성과 책임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배려가 바로 ‘기회의 땅’, 즉 경쟁의 기회가 공정하게 많이 주어지는 미국에서는 기부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8월 4일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고, 기부서약 운동의 공식 홈페이지인 ‘더 기빙 플레지(www.thegivingpledge.org)’에 개인의 서약서를 공개하여 후손들이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기부를 할 수 있는 운을 가진 사람들의 품성과 책임감의 표현도 남다르다. 버크셔헤서 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의 서약서를 보면, “나의 부는 미국에 태어나 살게 된 것, 운 좋은 유전자, 복리이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30년에 미국에 태어날 확률은 1/30 정도이다. 내 자식들과 나는 내가 태생의 복권이라 부르는 것에 당첨된 것이다. 막대한 재산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나의 가족과 나의 반응은 죄의식이 아니라 감사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의 서약서에서도 자신들이 누린 행운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부부는 우리에게 근면ㆍ존경ㆍ유머 등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준 부모 밑에서 성장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여러분이 재능 또는 재물로 축복을 받는 인생의 행운을 가졌다면, 그러한 행운을 좋게, 가능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이러한 범례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전수되길 기대한다.”

엘리 브로드 선 아메리카 창업자 부부의 서약서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사회나 국가, 세계에 돌려줄 수 있으며 누구는 이를 기회, 다른 누구는 이를 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를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고 있다.

부자의 기부를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기부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노력과 운의 결과이며 그 결실의 기부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을 통해 더 많은 부자가 나오고 이들이 기부에 적극적이라면 이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부자는 비난이 아닌 칭찬의 대상이다.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자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한 보통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경쟁에서 얻은 좋은 윤리관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활기 넘치고 즐거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grh@s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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