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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책의 성공조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론을 제기한 이후 공정사회의 실현이 국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공정사회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크게 잡아 여기저기에 끌어다 쓰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개념의 과잉에 빠져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화와 기술 급변,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장질서는 물론 사회질서가 바뀌고 고용불안 문제와 소득분배 문제가 악화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범지구적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때늦은 감이 들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정사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촉진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 공직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공정사회가 정부와 여당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 포퓰리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정치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정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실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공정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공정정책의 성공조건과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공정성이라는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공정성은 도덕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덕성은 개인의 생활이나 내면의 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물의를 빚었던 외교부장관의 문제나 총리후보자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윤리에 관한 문제다. 공정정책을 도덕성이나 윤리 문제로 확대하면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다니고 정책은 실종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은 갈등 해결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공정정책은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 데 취지를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 공정정책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목표로 하지만 거래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거래비용을 키우면 실패로 돌아간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는 공정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가시적인 결과를 조급하게 보여주려고 무리수를 두면 부작용만 키우고 변화는 끌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은 당사자들끼리의 경쟁의 영역과 정부의 보호와 지원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공정정책의 핵심이 경쟁의 공정성을 확립하는데 있지만 정부의 보호와 지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정책이 민간부문의 경쟁을 규율하는 데 치우치고 정부의 규제와 보호 그리고 지원이 공정한지를 간과하는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된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나 보호 등은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오히려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정사회는 공정 정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성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다. 공정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이 각자 다르다. 가치관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공정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면 여론의 눈치나 살피게 되고 국정 전반은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만든다. 공정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와 비교해서 공정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정정책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준거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고 차이가 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자의적인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공정정책을 추진하면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은 최대한의 국민이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정책은 공정성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없는 공정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정성은 분야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결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공정성의 기준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의 관계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등에 있어서 공정 거래의 원리와 사용자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 노동의 원리는 다르듯이 하나의 잣대로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공정성을 판단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는 공정정책의 매우 중요한 인프라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구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정성의 최소 기준, 즉 불공정성의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기준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갈등이 생기면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ithk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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