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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컬럼

전문가들이 펼치는 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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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는 조세회피방지 목적에 한정 적용해야


2018년부터 적용되는 국외전출세(Exit Tax)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국 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거주자)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 소득세(20%)를 부과하도록 2016년 말 도입되었다. 국외전출세는 소득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세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일종의 양도소득세이 다. 즉,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비록 주식을 실제로 처분 또는 양도하 지 않았더라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하여, 전출시점의 주식 시가에서 과거 주식 매입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산정하고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국외전출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외전출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 권 확보’라고 한다. 그 논거로서 OECD가 2015년 BEPS 대응방안 중 하나로 ‘exit tax’ 를 제시했고, EU도 2016년 2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게 exit tax 도입을 권 고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국ㆍ일본 등 국가들도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시 자산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 exit tax를 이미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축소되는 등 한계가 있고, 특히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므로 비거주자가 된다면 과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록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거주자의 경우 에 비해 과세대상이 축소된다. 즉, 거주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과세되고,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거주자가 일단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일반 주식의 양도차익의 경우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경우에만 우리나 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비록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환된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적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역외탈세 또는 국제적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개인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처럼 거주지국에서 주식양도차익 등 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방지 목적의 국외전출세라면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주자에게만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비 해서 소득세율이 낮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 을 가는 거주자에게만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거주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 우에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의 소득세 등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 에, 거액의 미실현이익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자본이득 비과세국으로 출국한 이후 매각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우리나라보 다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 7월 국외전출세 도입 전 조세회피국으로 의문시되던 홍콩과 싱가 포르 이민자들이 많았으나(홍콩 영주권자는 2015년 기준 2,801명으로 2011년에 비해 68.1% 증가, 싱가포르 이민자도 2,413명으로 52.9% 증가), 도입 후 홍콩 영주권자는 2016년 10월 기준 2,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1.5% 감소했고, 싱가포르 이민자도 2,527명으로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해외이주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지만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나 대만으로의 이주율은 증가하고 있어(2015년 기준 싱가포르 재외동포 19,450명, 대만 4,828명으로 2011년보다 각각 16.8%, 21.6% 증 가) 거주지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입 사례에서 조세회 피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민자들이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점은 국외전 출세 제도가 조세회피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 한정하여 국외전출세를 적용하더라도 비슷한 조세회피방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전면 시행은 불필요해 보인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면 그 목적 을 시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지 않 을까 생각된다.


최근 프랑스는 국외전출세의 폐지를 발표했다. 국외전출세가 기업과 투자자에게 부정 적인 메시지를 주며, 외국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려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외 전출세의 세수 비중도 높지 않은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산가 규제책을 폐기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생산ㆍ소비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실리적인 판 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가 어렵다면 조세회피방지 목적만을 달성하도록 국외전 출세의 이민대상국가를 한정하여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외전출세 제도의 적용국가 축소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dwlim@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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