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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을 통한 북한 지원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역사를 공유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줄곧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연히 우리로선 정상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전체주의 국가에선 모든 자원이 사회적 목표에 동원되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존속과 무력 증강을 돕게 된다.


이런 사정은 이른바 ‘남남 갈등’을 깊게 했다. 북한을 돕되 우리 자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키우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시키지도 않는 방안을 찾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 이런 방안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황폐한 삼림을 복구하는 일이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 바탕을 둔 국제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출현은 삼림 복구에 큰 동력을 제공했고 이 사업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향후 경제성장하는 데 넘어서야 하는 고갯길과 같은 것이다.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북한의 지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처하는 길은 셋이다.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명령-통제 정책(command-and-control policy)’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외부효과를 덜 유발하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셋째는 사람들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스스로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에 바탕을 둔 정책(market-based policy)’이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일에서 ‘명령-통제 정책’은 대체로 두 가지 모습을 한다. 하나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수준을 규정해 놓고 기업들에게 그 수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술들을 채택하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비록 널리 쓰여서 익숙하지만, 이 방안의 효과는 그것의 실행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서로 크게 다른데, 그 기업들을 같다고 보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거친 정책이다. 정부의 보조금도 나름으로 근거를 지닌 방안이지만, 명령-통제 정책의 단점들을 그대로 지녔다.


‘시장에 바탕을 둔 정책’은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간접적으로 줄이려고 시도한다. 가격 기구를 통하므로, 이런 시도의 핵심은 오염물질에 값을 매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 쓰이는 방안들은 둘이다. 하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들에 대해 세금을 매겨서 그런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런 세금은 그것을 처음 주장한 아서 피구(Arthur Pigou)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Pigovian tax)’라고도 불린다.


‘피구세’는 직접적 규제보다 훨씬 낫다. 오염을 줄이는 비용은 산업과 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규제는 오염의 전반적 수준을 낮추는 데 가장 효율적일 수 없다. ‘피구세’를 도입하면 오염을 작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오염을 크게 줄이고, 오염방지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오염을 비교적 적게 줄이면서 대신 세금을 많이 낸다. 자연히 정부가 바라는 전반적 오염 수준은 규제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게다가 ‘피구세’는 규제보다 환경에 이롭다. ‘명령-통제 정책’ 아래에선,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들은 오염 물질을 더 줄일 필요도 인센티브도 없다. 그러나 ‘피구세’ 체제에선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므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오염 물질을 줄이려 애쓰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다.


‘시장에 바탕을 둔 정책’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거래 가능한 오염권(tradable pollution permit)’이다. 이 방안에선 정부는 적절한 오염수준을 선택하고 적절한 양의 오염권들을 기업들에 할당한다. 오염권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오염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오염물질을 한껏 줄이고서 남은 오염권을 시장에 팔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런 오염권을 사서 공장을 움직인다. 그렇게 기업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오염도를 선택할 기회를 줌으로써 거래가능한 오염권 제도는 적절한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 비용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거래 가능한 오염권’ 제도는 흔히 ‘제한과 거래(cap-and-trade)’라 불린다. 허용된 오염수준의 최대치를 결정하고 오염권이 거래되도록 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름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뒤, ‘제한과 거래’ 제도는 세계적 거래체제로 확대되었다. ‘제한과 거래’ 제도가 시행되자, 그것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확대되었고 마침내 ‘상쇄(offset)제도’를 낳았다. 어떤 경제 주체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염배출을 줄이면, 그런 행위는 자신의 오염배출을 줄이는 행위와 효과가 같고 따라서 같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선진국의 기업이 저개발국의 오염을 줄이는 일에 투자하면, ‘평점(credit)’이라는 형태로 오염권을 얻는다. 상쇄제도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기구(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급되었다.

상쇄제도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다. 그리고 저개발국들의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염을 줄이는 일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패와 범죄를 부른다는 거센 비판을 받는다. 상쇄가 성공하려면 투명한 확인 절차가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황폐한 삼림을 복구하려는 사업들은 이미 여럿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일방적 지원이다. 만일 우리 기업들이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북한 삼림 복구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다. 시장이 워낙 훌륭한 제도이므로 이런 사업은 여러 장점들을 지녔다.

첫째, 국제탄소시장에 참여하므로 사업이 범지구적으로 최적화된다.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조건은 늘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점검된다.

둘째,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참여하므로 훨씬 많은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상쇄에 의한 평점을 얻으려고 다른 대륙들에서 조림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한반도에서의 조림사업은 기업들에게 경제적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셋째, 국제탄소시장을 통하므로 외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넷째, 삼림은 위성사진으로 상태가 정확하게 판별된다. 따라서 상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확인의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기업들이 경제적 계산에서 주도하므로 정부 주도의 경우보다 덜 정치적이고, 자연히 ‘남남 갈등’의 소지가 한결 줄어들 것이다.

복거일 (소설가/문화미래포럼 대표, eunjo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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