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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승인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금융규제정책의 변화가 시행한 지 1년도 채 안된 우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미국이『사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을 제정한 후 곧바로 우리 증권거래 관련법들의 대대적 개정이 있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일리가 있다.

문제는 과거 런던증권거래소의 2배 크기였던 뉴욕증권거래소가 옥슬리법 제정 후인 2006년에는 오히려 런던증권거래소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오바마 개혁안이 개혁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금융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혹시나 금융 규제강화, 특히 자본시장법에 대한 섣부른 규제강화 정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는 점에서 규제완화 정책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투자업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23조). 이 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승인이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대주주승인 규제를 입법화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승인기준을 보면 오히려 경제력집중에 대한 억제 차원이라기보다는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성을 요건으로 하는 등 설립인가 때와 유사한 승인요건을 두는 등 중복규제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승인을 받지 않고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설립인가 때보다 더 가혹한 제재가 따른다.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이 그것이다.

대주주 승인 규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05년이었다. 그 당시 구 증권거래법(제32조의3)과 구 선물거래법(제38조의2),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5조의2)에 도입되었고, 이 규정들이 2007년에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약 5년 동안 금융투자업에 대한 대주주 승인이 12건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승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JP Morgan과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의 개념 정의를 함에 있어 승인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와 일반적 대주주의 개념을 각기 달리 정의하고 있어 법 적용상의 혼란마저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서 각기 달리 대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제9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와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 그리고 지분에 관계없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모두를 의미한다. 반면에 제12조에서 말하는 대주주란 자연인인 최대주주와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그를 지배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2조에서 의미하는 대주주란 자연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그리고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지배하는 자가 대주주가 되고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칫하면 어느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승인 규제는 효과나 적용 측면에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굳이 필요하다면 규제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업의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뿐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사전 규제방식인 승인 규제가 아니라 사후 규제방식인 신고 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요 주주(20% 이상 보유주주)가 된 자는 사후에 이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금융상품거래법 제32조 제1항), 영국도 신고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금융서비스 및 장법(FSMA) 제178조).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를 추구한다면 무엇보다도 현행 자본시장법 제23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신고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투자업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 규제는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주주 승인 규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shchun@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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