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은 문화예술계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예술활동을 포기하거나 투잡 등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줄어든 문화예술 활동만큼 기업 메세나도 줄어들었고, 메세나협회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2020년 약 1,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했고, 지원건수도 953건으로 전년 대비 33.4% 감소했다. 2021년에도 지원규모가 약 1,790억원으로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힘든 상황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 예산은 6.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고, 정부 총지출 638.7조원의 1.1%에 불과해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메세나법’) 하에서는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서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하고 있고, 주로 한도 제한이 없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기부 유인을 가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 메세나가 가장 활발한 영국의 경우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예술 분야의 지정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60%를 세액공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주고 있다. 프랑스 문화통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프랑스 내 메세나 후원금 총액이 약 3배나 증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기부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하려면 기부에 참여한 민간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기업의 97%가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이 있다면 예술지원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현행 메세나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금액이 2007년 1,876억원을 정점으로 2009년 1,576억원까지 감소하자, 기업의 예술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입법으로 추진했고 2013년말 제정된 바 있다. 지금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감소했고, 글로벌 경기 위축이 진행 중이라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예술계의 위기 극복에는 기업 메세나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고, 경제 위기급의 상황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다. 현행 세제혜택은 기업 메세나 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관련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기존 손금방식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 한도를 없애고, 추가로 프랑스처럼 매출액에 기반한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작년 8월 이동주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현행 기부금 손금산입에 더해 기업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 기부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의 세액공제 방식을 참고로 한 개정안으로, 시행된다면 프랑스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늘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겠지만, 민간 기부의 증가와 효율적인 민간 부문 활동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또한 기업 메세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의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며, 기업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내포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