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령이 2016. 8. 2. 국무회의를 통과해 8. 13.부터 시행된다. 2016. 2. 4.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속칭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된 과잉공급 업종에서의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역할이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자금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6. 7. 28. 자). 한편 세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기활법 제정에서 참고가 된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재편은 총 684건인데, 이중 48%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2014. 1. 20. 시행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은 1999년 산업재생법 도입을 시작으로, 2009년 산업활력법으로 이어진 일련의 법령의 연장선상에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사업재편 건수 중 33.6%는 중소기업(300인 미만), 14.4%는 중견기업(300인 이상~1000인 미만)이었다는 점(중기이코노미, 기활법 혜택 대기업만? “중기 사업재편 기대 2016. 6. 9. 자)에 비추어보면 중소기업들도 이 법의 혜택을 다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개선점
기활법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점이 보인다. 시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점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문들이다.
첫째, 기활법이 실제 사업재편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상법 회사편에 의한 수단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수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 기활법 제10조는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재편은 효율성 증대라는 점 외에도 고용증대와 같은 다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의 생산 판매·연구개발 등의 측면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판결)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 입법적으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운용차원에서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서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기활법 제13조로 인해서 이 법에 의한 사업재편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활법 제13조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무적 취소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2015. 11. 2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기활법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재벌특혜논란과도 연결되는 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업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의 변동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이 객관적으로 지분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 의무적 취소에 해당할 것이다. 즉 이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사업재편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낮아지는 방향으로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과정에서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특수관계인에서만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제13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사업재편계획의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여지나 재량을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사업재편의 모습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상법 회사편에 의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잉설비 등을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은 이런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경우를 포섭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이 법의 원활한 운영은 결국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시행령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들을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선정함으로써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기 이 어려운 시기 기활법이 말 그대로 우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선, 건설 등 산업분야는 신속한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에도 긴급의료는 시간이 생명인 것처럼 국가적인 사업재편에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활법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 lawntech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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