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RhF4D_sw6gk-unsplash.jpg

l    소통       

소통

KERI 컬럼 / Global Focus / 보도자료 / 청년의 소리 / 알기 쉬운 경제상식 & 이슈

한국경제연구원_WHITE_edited.png

대체공휴일 논의,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쉬기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및 산업현장의 혼란 때문에 기업 측에서 반대하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의 관심이 떠난 것도 이유이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간의 논의가 근시안적이면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대체공휴일을 도입할 경우 과연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이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어떤 것인가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자료만을 제시하며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이처럼 논쟁의 씨앗만 뿌리는 수준의 논의를 넘어 과연 대체공휴일 도입 시 어떤 편익과 비용이 예상되는지, 그러한 비용과 편익의 발생 근거는 무엇이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비용 최소화-편익 극대화 방안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인지를 넓은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간 대체공휴일 도입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대체공휴일에 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휴일의 숫자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14일이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미국(10일), 영국(8일), 캐나다(11일), 싱가포르(11일) 등에 비해 많지만 이들 국가는 대체공휴일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휴일제도가 없는 프랑스(12일), 독일(9일), 이탈리아(11일), 대만(16일)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공휴일 수가 외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정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중복일이 2020년까지 평균 3.8일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 규모는 외국에 비해 작지 않다는 주장은 모두 강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처럼 법정공휴일의 수를 놓고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워지자, 다음으로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법적 타당성과 경제적 편익-비용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부에서는 현재처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휴무 여부는 개별 기업에 위임할 경우 근로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증가하여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대체공휴일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강제할 경우 그간 민간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휴일을 정해 온 자율성이 침해되어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성과 기업별 특성이 무시될 경우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며, 또 일괄적 법률 적용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고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선 일요일을 휴일로 법제화할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50%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인건비 및 퇴직금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약 2조3,000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 약 2조9,000억 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평균 2.2일의 대체휴일이 도입되면 약 6조7,000억 원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에 의한 추가적 비용은 약 11조9,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대체공휴일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관광지출 증대를 통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약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내수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선 인건비 증가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로 법제화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요일엔 쉰다. 그러나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산업에도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경우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비록 일요일이 휴일로 법제화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보완할 경우 일부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건비 추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편 관광지출 증대를 통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추정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향후 10년 간 대체공휴일은 연간 2.2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이 4일 증가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대체공휴일 4일 전체를 직장인 987만 명이 해외관광도 아닌 국내관광에 사용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과대 추정된 면이 있다.1) 따라서 경제적 비용과 편익 규모만 비교해서는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용과 편익이 과연 왜 발생하고 또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이다.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07년 기준 연간 약 2,316시간 일했다. OECD 국가들 중 제일 오랜 시간 일한 것은 물론이며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546시간(주당 40시간 기준으로 14주 이상) 더 일했다. 가장 짧은 시간을 일하는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연간 926시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116일 더 일했다. 즉 1년의 1/3을 더 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면함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고용과 해고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 결과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점에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초과근로수당을 지불하고라도 기존 인력을 더 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은 휴일에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성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의 도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의 근본 취지는 필요에 의한 안정적인 휴식시간 제공과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체공휴일의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에 의한 휴식을 얻는 전제조건임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이러한 기회를 얻는데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접근은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논의를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과 해고가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일어나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임금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산업ㆍ업종ㆍ기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만들고 동시에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양질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면 인건비 추가 부담을 낮추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정적으로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는 대신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이 되는 점은 노동시장 유연화 여건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대체공휴일 도입을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면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현명하게 일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대체공휴일의 도입을 단순히 휴일의 증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보다 현명하고 생산적인 근로자로 변모해야만 한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생산적 방향으로 대체공휴일 도입을 논의한다면 비용을 극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

1) 대체공휴일 4일 증가 시 1.5일을 국내관광에 할애할 경우 약 7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대체공휴일 2.2일

증가 시 2.2일 모두 국내관광에 할애하면 약 8조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46FL, FKI Tower, 24, Yeoui-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0, Korea

TEL: 82-2-3771-0001

​연구원 소개

연구

소통

미디어와 네트워킹

Copyrightⓒ 2023 KERI.ORG.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