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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후보들의 조세분야 정책공약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올해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상태이며, 각 후보별로 집권 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Mitt Romney)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조세정책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오바마의 ‘확장적 재정지출과 증세’ 와 롬니의 ‘재정지출 억제와 감세’정책의 차이


두 후보 모두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재정적자의 완화에 두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정책목표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로부터 아직 온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적자는 미국경제의 체력을 현저히 저하시킨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그리고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정책목표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나 실행계획은 두 후보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확장적 재정지출과 증세’를 선택한 반면, 롬니 후보 측은 ‘재정지출 억제와 감세’를 표방하고 있다. 전자가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무게를 둔 것이라 이해된다.


두 후보 사이의 정책차이는 조세분야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 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버핏원칙(Buffet Rule)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핏세’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버핏원칙은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중산층의 그것보다 커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버핏원칙은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각각 30%와 39.6%로 높이고, 장기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15%->30%) 인상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그 외에도 급여세 공제의 일시적 철회, 특정산업(석유 및 가스)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 등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 역시 중요한 개편사항으로 인식된다. 반면 감세를 표방안 롬니 후보의 정책에는 소득세율의 일괄인하(현행 대비 20%), 부시행정부(2001~2003) 당시 발표되었던 조세감면 조치의 항구화, 개인의 투자소득세와 유산세(estate tax) 폐지, 그리고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의 폐지 등 굵직한 감세안들이 계획되어 있다.


미국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는 경우 소득계층별 누진도가 증가, 즉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감소하면서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롬니 후보의 세제개편안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별 누진도가 현재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부담 격차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책안을 전통적 조세이론에 입각해서 평가해보자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안은 형평성에, 롬니 후보 측의 개편안은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누진도가 증가하게 되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제의 수직적 형평성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누진도의 증가는 소득계층별 세율 격차를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는 조세의 비효율을 높이는 문제, 즉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걷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계층간의 세율격차가 작은 롬니 후보의 조세개혁안의 경우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1)


법인세 완화는 세계적 개편추세, 반면 우리나라 현실은 상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두 후보의 조세정책은 접근방향부터 상이하지만 법인세 분야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법인과세 완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롬니 후보의 조세정책은 ‘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법인세 완화 주장이 그리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인 증세기조 속에서 법인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과세 완화기조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기업투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혜택 등이 이미 집권 1기부터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도모되고 있는 것이다. 롬니 후보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즉각적(day 1 priority) 법인세율 인하’라는 표현을 통해 법인세 부담완화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향후 미국의 법인세 부담은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간에 현재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법인세 개편추세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리 특별하다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의 진전과 무관하지 않다. 법인세는 그 특성상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외국자본의 유치(FDI)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세제개편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법인세 완화에 동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편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천명된 바 있던 법인세 인하계획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자의 급증과 ‘부자감세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논리에 밀려, 온전히 실행되지 못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과세구간 신설이라는 실망스러운 변화도 추진된 바 있다.2) 법인세 과세구간 신설(세분화)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국제적 개편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시행논거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주와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까지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결국 ‘부자(이 경우에는 대기업)감세 반대’라는 정치적 명분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세제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주장인 것이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amskki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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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롬니 후보 측의 조세정책은 ‘더 공평하고, 더 평평하고 더 쉬운 조세’(Tax: Fairer, Flatter, and Simpler)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는 세율격차가 작아 평률세에 더 가까운 개편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

인다. 또한 소득계층간 적용세율 차이가 작은 것이 더 공평한 것이라는 인식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단일세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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