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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납세자에게 나랏빚 떠맡길 셈인가?


국가채무(나랏빚)의 증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은 비교적 널리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2010~2014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통해 이자는 재정자금 조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전제한 후 국채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만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미래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성 측면에서 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의 절대규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채무부담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가채무의 절대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9조6천억 원이었으며 이자비용은 14조4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 내년도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437조 원에 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9천억 원으로 올해의 20조2천억 원보다 13.4%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2006년 국가채무 이자비용(11조4천억 원)에 비해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는 셈이 된다.


<표 1>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와 이자비용 추이


최근 언론의 일각에서 우리나라 나랏빚에 대한 이자 규모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동안 국가채무의 절대규모, 증가속도, 선진국과의 비교가 언론과 학계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채무 이자지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채무의 ‘상한(上限)’을 설정하고 있다. 채무상한을 설정하는 주요 목적은 현재 이루어지는 조세 및 지출관련 결정들이 미래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려는 데 있다. 채무상한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채무상한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과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fairness)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재정준칙(또는 채무준칙)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목표 수준으로 낮추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지속가능한 채무부담준칙’은 차입이자율이 낮으면 정부는 차입을 늘릴 수 있고, 또 미래 납세자들의 채무부담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7년 ‘황금준칙(golden rule)’과 함께 ‘지속가능 투자준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을 도입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국가채무1)의 규모를 GDP의 40%로 설정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한 채무부담준칙’을 새로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채무부담에는 공공부문 순채무이자 지급, 공공서비스 연금 지급,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계약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이 기존의 지속가능한 투자준칙하에서 공공부문 순국가채무를 GDP의 40%(단순 채무상한)로 유지하려면 위의 세 가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년 4%(채무부담 상한)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채무부담준칙’은 미래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부담에 명시적으로 제약(상한 설정)을 가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차입이자율에 따라 정부차입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지속가능한 채무부담준칙에는 국가채무 이자지급, 공적연금 지급,2)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지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채무 절대규모에 상한을 가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래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채무부담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성규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skl6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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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국가채무는 정확히 말하면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를 말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책임준비금은 대부분 미래 세대

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된다. 예를 들어 이한구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연

평균 12.4%로 증가되고 있다.


101229-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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