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RhF4D_sw6gk-unsplash.jpg

l    소통       

소통

KERI 컬럼 / Global Focus / 보도자료 / 청년의 소리 / 알기 쉬운 경제상식 & 이슈

한국경제연구원_WHITE_edited.png

사회적 기본권은 재산권 존중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선거철이다. 이맘때가 되면 갖가지 선거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에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이슈가 되고 있다. 야당에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자, 여당은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쏟아진 공약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법으로 만들어진다. 일단 법으로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탈바꿈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각종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생존권ㆍ사회보장수급권ㆍ환경권ㆍ보건권ㆍ교육을 받을 권리ㆍ노동3권 등등.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이라 불리는 것들인데, 이 권리들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법으로 만들어진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들의 특징은 누군가에게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passive) 권리들이다. 의존적 권리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많아질수록 재원 또한 많이 필요하다.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걷어 들이거나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국공채 또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과 다를 바 없다. 법으로 만들어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설령 그러한 권리를 반대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유 재산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빼앗기게 된다.

반면 재산권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지만 사회적 기본권이나 법으로 만들어진 권리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재산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썩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돈을 받고 팔거나 계약을 통해 임대하거나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재산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다.

재산권은 적극적인(active) 권리 행사의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은 처분의 자유ㆍ양도의 자유, 매매의 자유ㆍ의지의 자유ㆍ배제의 자유ㆍ포함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즉 남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취해가는 권리다. 그러므로 재산권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재산권 보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다.

이렇듯 만들어진 권리나 사회적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이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의존적 권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누군가의 재산권과 자유는 더욱 침해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권리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투표방식인 다수결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큰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기 때문이다. 그러한 권리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지라도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심지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과 이에 근거해 만들어진 권리들은 대개 타인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이나 약탈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언제나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약화시킨다. 법으로 약탈을 정당화하는 사회는 만인의 의한 약탈의 장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본질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개인의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기본권들이 득세할 경우 자유는 위축되며 예종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판단하는 경우에 사회적 기본권은 재산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박양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 pyk@cfe.org)



46FL, FKI Tower, 24, Yeoui-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0, Korea

TEL: 82-2-3771-0001

​연구원 소개

연구

소통

미디어와 네트워킹

Copyrightⓒ 2023 KERI.ORG.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