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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제도의 본질과 과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30일 종래 증권거래법에 존재하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에 관한 규정을 상법으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상근감사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상법상의 상근감사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상근감사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근감사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연구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에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1년 엔론 회계부정 사태와 함께 미국 감사위원회제도마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감사제도의 모델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는 여전히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현실에 적합한 독자적인 감사제도를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상근감사제도를 잘만 운용하고 보완한다면 한국형 세계적 감사제도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은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들을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고유의 감사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규모별 적용대상의 법정화 문제


현행 상법상 총자산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외에 상근감사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상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그리고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이처럼 자산규모별로 차등적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규제와 보충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는 보충성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는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자산규모별로 상근감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상근감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의 문제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감사나 사내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만의 의결권 있는 주식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감사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제2대 내지 제3대 대주주 등은 그들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선임에 있어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처럼 최대주주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은 적대적 M&A 등의 경우에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세력이 연합하여 감사를 선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역차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3% 지분을 초과하는 모든 대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행 상법에 규정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향후 특례법 시행령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사업무 규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굳이 법으로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를 구분하여 회사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용상의 혼란만 야기할 뿐 그 실효성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상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대기업들의 업무와 회계감독을 비상근감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무엇보다 법적 강제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된 새로운 감사모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상법상 상근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근감사의 선임 여부를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상근감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만 피선임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형평의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규정이 미흡한 현행 회사법제의 결함도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shchun@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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