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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부의 이전 장려책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하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일찍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한국의 국가별 인구 순위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저출산 및 노령화로 2032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해 2065년(4,302만명)에는 2015년(5,101만명)보다 799만 명이나 줄며, 2065년에는 10명 중 4.25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세계최고수준의 노령화지수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말함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의 고령화를 수반하며, 이는 경제성장의 주력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의 이전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부당한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므로, 부의 세대 이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경제구조의 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및 제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부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부실화 및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작게는 기업부터 크게는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세대 간 부의 이전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데, 현행 상속세제처럼 세대 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제는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을 저해하므로 조세중립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경우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에 두고,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각종 특례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2008년 자료를 보면 상속ㆍ증여세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ㆍ증여세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증여세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마련하는 등 생전증여를 용이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2003년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증여자별로 1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2,500만 엔(누적 총 공제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로서, 적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부모가 20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에 대해서 증여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도 도입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이 거의 없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장려책만 두고 있을 뿐, 고령층의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 고령층 자산의 세대이전을 촉진하여 경제를 살리고 결혼, 육아까지 장려하고 있는 것과 사뭇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고령층이 가진 금융자산의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산의 유효한 활용으로 인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속ㆍ증여세 완화 특례가 필요하다. 특히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시급한 부분,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에 대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장려하는 특례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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