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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역사와 세무조사의 正道


소득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개념은 근대적 혁신이며 엄격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화폐경제, 투명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 상식적으로 주고받는 영수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기록이 존재하는 질서있는 사회가 그것이다. 문명사회 대부분의 역사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세금이 주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곤 했다. 재산, 사회적 지위, 토지와 노예와 같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주로 활용되었다. 십일조, 첫 수확의 제공 등의 관행은 고대로부터 유래하며 이들이 소득세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순이익(net profit)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소득세의 연혁과 현대의 소득세 체계


소득세의 동양 유래와 서구의 연혁은 차이가 난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진나라 왕망황제 때 그러니까 서기 10년경에 초기형태의 소득세제도가 전문기술노동에 대해 이윤의 10%를 징수한 기록이 있고 한나라 때 다시 활용되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3차 십자군 전쟁을 위해 헨리2세가 1188년에 십일조를 거둔 기록이 있으나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1799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 핏(William Pitt the Younger)이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해 1798년 예산에 처음 소득세를 도입했고 1799년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핏의 소득세는 연간 소득이 60파운드 이상인 경우 0.83%, 200파운드(2007년 기준 17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되었다. 천만 파운드의 세금징수를 기대했으나 실제는 6백만 파운드를 간신히 넘는 수준의 징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정도도 대단한 것으로 세무당국의 역량을 반영한 것이다. 핏의 소득세는 1816년에 폐지되었는바 전쟁 비용마련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는 반대론자들이 모든 과세자료폐기를 원했고 재무장관에 의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으나 사본이 영국 조세법원지하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비용마련을 위해 연방정부가 1861년에 처음 도입했다. 당시 세율은 500불(현재의 20,441불) 이상의 소득에 대해 3%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1894년 민주당 정부가 평시 소득세를 도입했는 바 4천불(현재의 106,138불) 이상 소득에 대해 2% 세율이 적용되었다. 결국 10%가 안 되는 가구가 과세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다가 1913년 16차 헌법개정을 통해 소득세가 영구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


현대에 이르러 소득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소득세 체계는 역진, 비례, 누진의 다양한 형태가 적용되고 있어 세율의 국가 간 비교는 쉽지 않다. 세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극히 복잡하며 세부담과 정부의 서비스혜택이 매우 다양해 비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들은 원천지 기준 시스템과 주거지 기준 시스템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조세조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진다.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과세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기준을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천지 기준(territorial system)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반대이며 부르나이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소득세는 없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금 그물은 노동소득, 자본 이득 및 사업 소득을 포함해 포괄소득의 개념이 적용된다. 소득의 다른 유형에 대한 요율체계가 다르게 마련이며 일부는 전혀 과세되지 않기도 한다. 자본 이득은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처럼) 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또는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처럼) 발생시 과세되기도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 소득이 과세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 저축에 대한 이자 등의 소득은 개인 소득 (임금과 유사)의 형태 또는 실현 자본 이득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로 구분 과세된다. 물론 금융소득도 일정 금액(현재는 2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업이 법인 형태인 경우 법인세가 적용된다. 배당, 자산재평가 등 영업이익계산 이외에도 상당히 복잡한 조정작업이 수반된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위한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부담으로 결국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세무조사 강화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보다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다. 조사인원도 많아졌고 기간도 예년보다 늘었다. 세무조사는 통상 2~3개월 걸리지만 최근엔 반년 넘게 받는 기업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예년보다 세무조사가 늘거나 강도가 세진 것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전체 기업의 1%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하나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틀린 내용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주변에서는 박근혜정부가 복지비용을 비롯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두른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세무조사 인력 400여 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 개를 보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도 쉬워졌다. 지하경제양성화라는 화두가 개인정보보호라는 다른 가치와의 충돌을 어렵사리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국 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ㆍ역외탈세 등과 같은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도 했다. 관세청도 ‘숨은 세수를 발굴하고 부족한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지난해 80개 업체에서 130개 업체로 확대했다. 탈세는 나쁜 행위여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데 할 말은 없다. 국세청은 원칙대로 한다는데, 원칙만큼 무서운 게 없다.


문제는 이러한 세무조사의 기준이 여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기보다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정보의 공개수준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는 각종 공제제도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있어 과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이 샘플링한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소득세 제도가 보다 알기 쉽게 바뀌고 각종 공제제도와 같은 감면과 비과세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세무조사는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일관된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무줄 잣대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기업의 납세문화와 세정당국의 행정문화 품격을 함께 높이는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parkj@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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