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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촉진 위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최근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비중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규제환경, 생산비, 시장규모 등 국내기업 환경이 경쟁 상대국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 고용 등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매우 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참여로 기술이전이 확대되어 당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총 7.2조원 유치로 생산효과는 GDP의 약 1.1-1.5%, 고용은 총취업자의 약 0.42-0.56%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2008년 이후 빠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2012년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86%인 반면,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2.85%를 나타내었다.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FDI비율의 순위는 하위권인 25위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노사관계, 법인세 인하, 외투법 개정 등이 필요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은 노동관련 규제, 높은 법인세, 소유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고용보호 규제가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 IMD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0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노사관계 생산성(56위)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Japan Club, AMCHAM, EUCCK 등 주요 외국인 상공인들은 우리나라의 불안정하고 노사관계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법인세 등이 인하되어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 비율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일랜드가 과감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중반 법인세율을 40%에서 2000년도 중반 12.5%로 대폭 인하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의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경쟁과 괴리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FDI규제지수 중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이 가장 높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 규제 가운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뿐 아니라 경제전반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가 늘어나면 외국인투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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