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RhF4D_sw6gk-unsplash.jpg

l    소통       

소통

KERI 컬럼 / Global Focus / 보도자료 / 청년의 소리 / 알기 쉬운 경제상식 & 이슈

한국경제연구원_WHITE_edited.png

우리나라 법인세율 더 낮춰야


원래 올해 시행하기로 했던 법인세율의 인하가 내후년으로 연기되었는데, 계획대로 실시될지는 불확실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고 또 정부 여당이 친서민 모드로 돌아서면서 부자감세의 상징격인 법인세율 인하를 고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지만 법인세수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2010년 현재 OECD 30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6.2%로 24.2%인 우리나라보다 2%포인트 높다. 낮은 순위로 따지면 30개국 중 10위에 든다. 이 정도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 알맞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체코 등 동유럽권 4개국과 그리스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터키 그리고 스위스 등 모두 9개국이다.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포인트 더 낮추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2%가 되어 24%인 그리스만을 추월하여 낮은 순서로 9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예정대로 2%포인트 낮추는 것이 별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좀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통계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조세 수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07년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의 세율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율은 15.1%로 OECD 평균인 1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GDP에 대비한 비율로 보아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치 3.9%보다 높은 4.0%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는 초과부담이 특이하게 높은 세목이다. 2007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세금을 1원 더 거둘 때 자원배분의 왜곡효과 등으로 사회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자본과세의 경우 29.8%인데 비해 노동소득과세는 21.2%이고, 일반소비과세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1) 외국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효율비용을 크게 추정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 더구나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성이 초래하는 효율비용은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러한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법인세의 비효율은 다른 세목보다 월등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의 초과부담을 생각하면서 앞의 통계수치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다고 하지만 법인세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재정재원조달 비용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법인세의 평균세율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많은 실증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2) 명목세율은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지만 전체 조세에서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평균세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강성노조와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는 노동정책으로 높은 단위당 노동비용과 생산의 높은 불확실성을 부담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의 평균세율까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다국적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리의 상황이 매우 불리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는 국경조정이 불가능한 세목이다.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것도 대부분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국경조정이 불가능한 법인세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결국 수출중심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의 또 한 가지 허점은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 선진국들은 지역적으로 고정된 지대(location-specific rent)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의 비중이 우리보다 현저히 높다. 금융이나 관광 등 서비스업종은 조립가공 중심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를 이용해서 기업의 지대를 세수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동성이 높은 산업중심의 경제에서는 법인세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고용 문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는 고용의 확대이다. 고용의 확대를 통해서 빈부격차 문제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서도 일자리를 기대만큼 과감하게 늘리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더 좋은 고용대책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옮겨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용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법인세율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 법인세 명목세율은 다국적기업들의 이익 이전(profit shifting)을 결정하는 유인이 된다. 평균세율이 낮은 곳은 대체로 공제가 너그러운 곳이다. 이러한 곳에 입지를 정하여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제의 혜택을 통해 과세베이스의 규모를 작게 만들 수 있다. 이 이익을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법정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시키게 되면 세금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전가격조작은 규제대상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막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경쟁국들의 명목법인세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은 법인세율을 2008년에 17.5%에서 16.5%로 더 인하하였고 싱가포르는 2007년에 20%에서 18%로 법인세율을 낮추었다. 대만도 25%였던 세율을 올해부터 17.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였다. 선진국들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할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ㆍ독일ㆍ프랑스 그리고 미국까지 법인세율의 현저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법인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바로 국제적인 조세경쟁의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컨대 22%(지방소득세 제외)의 법인세율을 재정수입 때문에 고수한다고 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주변국들의 16~17%대의 세율은 이익이전을 시도할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다가 세원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자본의 순유출에 의한 고용 감소와 성장 둔화 그리고 분배의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pwkwack@sogang.ac.kr)

---------------------------------------------------------------------------------------------------

1) 김승래ㆍ김우철,『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한국조세연구원, 2007.

2) Auerbach, Alan J., Michael P. Devereux, and Helen Simpson, “Taxing Corporate Income,” in Mirrlees,

James et. al. (eds), Dimensions of Tax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837-913.



46FL, FKI Tower, 24, Yeoui-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0, Korea

TEL: 82-2-3771-0001

​연구원 소개

연구

소통

미디어와 네트워킹

Global Brief

Copyrightⓒ 2023 KERI.ORG.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