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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입구조에 대한 일고(一考)


올해 출범한 새정부는 지난해 대선 공약의 이행으로서 향후 복지 등 재정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성장의 부진에 따라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올해 8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율인상에 의한 직접적 증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조정을 통한 간접적 증세로서 조세체계 내 대형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증대하는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증세 계획에 앞서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에 대해 조세체계의 효율성과 세목별 부담수준 측면에서 일고(一考)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세체계의 효율성(efficiency) 관련 논의는 세목별로 일정한 세부담의 변화 시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해 비교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한계효율비용(marginal efficiency cost; MEC)인데 특정 세목의 한 단위 세수입 증가에 대해 형성된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의미한다. 정부가 재정활동을 위해 특정 세목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경우, 가계나 기업 등은 이에 대응해 소비, 고용, 투자 등을 변화시키게 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된다. 즉, 특정 세목의 세수입 증가는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가져와 사회적으로 초과부담을 초래한다. 정부는 일정한 세수입을 증가시킬 때 다양한 세목들 중에서 어느 특정 세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선택에 따라 초과부담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세수입을 증가시킬 경우 총 세수입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한계효율비용이 작은 세목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김승래·김우철(2007.12)에 의하면 <그림 1>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70~2004년 기간 동안 소비과세, 노동과세,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모두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1) 그런데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노동과세의 한계효율비용보다, 노동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소비과세의 한계효율비용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04년 기준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29.9%로 가장 크고, 노동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21.2%로 다음으로 크며, 소비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15.5%로 가장 작다. 즉, 이러한 한계효율비용의 추세는 자본과세(법인세) → 노동과세(소득세) → 소비과세(부가가치세)로 세수입을 옮길 경우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나 다른 세목보다 한계효율비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급속히 증가해 왔던 자본과세(법인세)의 부담을 낮출 경우 조세체계의 효율성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한계효율비용(MEC)


그러나 이러한 한계효율비용의 추세가 제시하는 함의와는 달리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매우 높다. <그림 2>에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GDP 대비 3.5%로 OECD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2.9%보다 높고 OECD 32개국 중에서 6번째로 높다. 주요국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2.7%, 영국 3.1%, 독일 1.5%, 프랑스 2.1%, 일본 3.2%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3.6%로 OECD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8.4%에 비해 상당히 낮다. 주요국들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미국 8.1%, 영국 10.0%, 독일 8.8%, 프랑스 7.3%, 일본 5.1%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4.4%로 OECD국가들의 평균 6.6%보다 낮다. 주요국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미국 0.0%, 영국 6.5%, 독일 7.2%, 프랑스 7.0%, 일본 2.6%이다.2)


또한 일부 북유럽 복지국가들조차도 낮은 법인세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 부담률은 덴마크 24.3%, 핀란드 12.6%, 스웨덴 12.7%로 매우 높은데 비해, 법인세 부담률은 덴마크 2.7%, 핀란드 2.6%, 스웨덴 3.5%로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이중소득세제(dual income tax)를 적용하여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그림 2> 주요 세목별 부담률 국제비교(2010년도)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복지 등 재정 확대를 위해 간접적인 증세로서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조정이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킬수록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더욱더 높은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효율적인 세입구조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확충을 유도하고, 현재의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조정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hwa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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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래·김우철(2007.12)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과거자료(historical da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비과세, 노동과세, 자본과세 및 수입과세에 대한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했다. 또한 소비과세, 노동과세, 수입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일반균형모형에 의해 추정되었으나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부분균형모형에 의해 추정되었다.

2)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원자재로부터 생산·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세제인 반면,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판매세(sales tax)는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이 판매되는 최종단계에서만 주마다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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