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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최근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어디까지를 국가채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이므로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1) 그러나 우리의 국가채무는 국민의 정부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글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 추이와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국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 추이 및 배경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의 국가채무는 60조 원 규모로 GDP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극복과 카드사태 등 신용위기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자금의 국채전환 등으로 2003년부터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7년과 2008년 국세수입 여건 호조와 회수불능 공적자금 국채 전환 종료에 의해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국제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2009년의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는 2008년 대비 18.4%나 증가한 366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가을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1%나 증가한 407조 원(GDP의 37% 수준)에 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 초기에 항상 경제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축소되는 추세였으나,2)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각각 6.6%포인트와 12.1%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3) 2007년 대비 2010년 계획치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6.1%포인트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는 2012년부터 균형재정을 이루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지만, 녹색성장을 비롯한 여러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그림> 1997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추이


1997년 이후 주요국의 국가채무 증감 추이와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말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의 비중은 35.4%로 1997년 대비 23.5%포인트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주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연평균 1.9%의 증가율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덴마크ㆍ핀란드ㆍ스웨덴ㆍ스위스 등 여러 국가들이 국가채무 비율을 축소했으며 평균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도 2009년 말 국가채무 비율이 1997년보다 축소되었다. GDP의 두 배에 가까운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OECD 국가별 경상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비록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주요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우려할 수준임에 틀림없다. 최근 재정위기에 휩싸인 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국가채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 비율을 각각 28%와 42% 수준까지 낮췄으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다시 확대되며 각 국가의 구조적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어떤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국가채무의 범위와 추정방법에 국제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며 주요 국가들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권마다 어려운 경제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의 고통을 줄여보고자 국가채무를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일시적으로 고통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채무를 통한 재원조달은 미래소비를 현재로 앞당기는 행위이므로 이자 부담과 원금상환이라는 책임은 누가 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름 아닌 우리 세대가 버는 소득과 우리 후세들이 벌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


정부의 규모, 재원배분, 재원조달 방안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그들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의원 및 단체장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거두고 국채는 어느 정도 발행해서 정부지출을 어디에 얼마나 늘릴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국가 건설” 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과 같은 선거용 구호에 기초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공공부문에 의해 유권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세부정책들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것 같은 후보자에게 표를 줄 뿐이다. 장차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더 많은 세금과 궁핍한 삶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향후 몇 년간 이러한 국가채무 추이가 지속되다보면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만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며, 이는 다시 민간부문을 위축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프리드만(M. Friedman, 197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설령 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정부는 다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이는 또 다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경우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을 줄이고자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확대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4)을 야기하는 정부일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경우든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사이에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축소된다.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택을 해야 하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작은 정부는 재정지출을 축소하며 국민 개인에게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강화해 준다. 이에 반해 큰 정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위축시키며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를 확대하도록 강요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국가 중 어떤 국가를 선택하겠는가? 타인의 의지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의지 및 권리에 따라 보다 자율적 의사결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비록 국민 대다수가 후자를 선택하더라도 국가 및 공직자의 책무는 방만한 재정지출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 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skim67@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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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채무의 범위와 추정방법에 관한 국제기준(IMF의 GFSM 2001)을 반영하는 작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이어서 향후 국가채무의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은 현재의 수치들보다 다소 커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보다 큰 범위인 “일반정부의 부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옥동석(2009)의 시산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일반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7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1977~1996년 국가채무 비율은 1982년 21%를 고점으로 추세적으로 축소되어 1996년 8% 수준이었다.

3)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1997년 대비 2002년, 2002년 대비 2007년의 국가채

무비율 증가로 계산하였다.

4) Niskanen(2006)는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사이의 음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납세자들이 인식하는 재정

지출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는 재정환상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결과는 Young(2009)에서

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Friedman, M.(1978), "The Limitations of Tax Limitation," Policy Review(Summer), pp.7-14.

Niskanen, W. A.(2006), "Limiting Government: The Failure of 'Starve the Beast," Cato Journal 26(3):

pp.553-58

Young, A. T.(2009), "Tax-Spend or Fiscal Illusion?," Cato Journal 29(3): pp.46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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