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주요국은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강화하고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감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타트업을 적극적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규제개혁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한 이래로 2023년 9월 현재 1,012건 이상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92.1(′21년)에서 95.9(′22년)으로 4년만에 반등하였으나, 규제신설, 규제개선 미흡,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 등을 이유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에 따르면, 2023년 5월말 기준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전세계 유니콘기업은 1,215개로 조사되었으며, 유니콘기업들의 가치 총합은 약 3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56개, 중국 171개, 인도 70개, 영국 51개, 프랑스 25개, 이스라엘 24개, 캐나다 21개, 한국 14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국내 기업은 단 1개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 중 국내 도입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17개로 조사되었다. 국내 도입이 어려운 사업으로 승차공유, 공유숙박, 원격의료 등이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규제 또는 규제의 공백이 원인이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산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국내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성장장애물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국내 도입이 어려운 사업으로는 승차공유, 공유숙박, 원격의료, 게임, 드론택배 등이 있으므로,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비즈니스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신산업 창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2년 후의 규제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되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또 다시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바 있다.
신산업 규제의 경우,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규제혁신제도의 비효율이 증가하고 기업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사업에도 다양한 소관부처가 존재하여 규제혁신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으로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공유숙박의 경우 농림축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수 존재하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도 각각 검토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부처별 중복 영역에 대한 업무 중재와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승차공유, 원격의료, 리걸테크 등 신구 산업간 갈등으로 인해 관련 분야 국내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의 후생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므로, 신구 산업간 상생을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