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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법 제정을 기대하며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다. 이슬람채권인 수쿠크(Sukuk)는 이자거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일컫는다. 이 채권의 인수자는 이자를 받는 대신 채권 발행자가 제공하는 물건을 인수하고, 이를 채권 발행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용료를 받는다. 예컨대 ‘수쿠크 알 이자라’의 경우 채권 발행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채권 발행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채권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이 거래는 채권 발행자가 원래 자신 소유의 자산을 다시 구입함으로써 종결되는데, 이 재매입 확약이 이 채권 거래의 핵심이다. 수쿠크는 채권 발행자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반 채권과 달리 발행과 상환 시 실제 자산의 법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쿠크에 수반되는 자산 거래는 담보 확보를 위한 명목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수쿠크법의 요점이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아랍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현 정부는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서 이슬람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이슬람채권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아랍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쿠크법이 현 경제 상황에 역행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한 바 있다.


정부의 이슬람채권법 도입은 2009년 한전이 수주한 UAE 원전수출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AE에서 원전을 건설할 한국 회사들이 4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전 수주에서 우리와 경쟁했던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자금차입이 불가능해 이슬람권의 국부펀드를 기업자금으로 융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 법안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실감했던 외환 도입처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쿠크법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이슬람채권에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지자체 중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나 그 외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말한다. 이는 수쿠크 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타 자금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쿠크법 실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문제점도 차제에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려할 문제는 이 법안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이다. 기독교의 일부 지도자들은 스쿠크의 발행과 운용이 이슬람 신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샤리아는 종교지도자, 변호사, 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르므로 종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슬람 교리인 자카트에 따라 이익금의 2.5%를 기부해야 하는데, 이 자금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집단에 쓰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무슬림을 극소수 테러단체와 동일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이들은 이슬람채권이 국내에서 이슬람 선교 차원으로 활용될 것도 걱정하고 있다.


이슬람채권 규모 급성장세 250억 달러에 달해


한국경제는 이슬람의 본 고장인 중동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 한국경제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로 발생한 세계경제 불황의 높은 파고를 중동건설 붐으로 헤쳐 나올 수 있었다. 제2차 석유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1977년부터 1982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건설수주로 벌어들인 외화는 거의 500억 달러에 달했다. 1977년 당시 한국의 총 수출액이 100억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 붐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정성과 열정으로 가능했지만 이러한 성실성을 높이 평가한 중동 이슬람국가들의 열린 자세도 그 이유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동과의 좋은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2009년 한국 기업은 중동 전체 건설사업의 4분의 1에 이르는 총 360억 달러(약 44조 원) 상당의 건설계약을 따내 제2의 중동 붐을 맞이하고 있다.


수쿠크법은 종교적인 쟁점이 아닌 경제적인 문제일 뿐이다. 설사 종교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더욱이 이슬람금융의 정신은 결코 기독교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은행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다른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본받아야 할 고귀한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바티칸교황청은 무이자, 완전담보, 이윤과 비용의 공유 등 이슬람금융의 원칙을 병든 세계금융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개념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이다.1) 이슬람은행의 영업방식은 고소득을 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위험을 추구하다 전 세계를 경제위기에 몰아넣은 미국 투자은행의 한심한 작태와 대조적인 새로운 금융질서가 추구해야 할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은행은 51개국에서 300곳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10~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금융체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사업부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2009. 11. 12)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2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샤리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슬람채권은 2010년에 24% 성장해 250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이슬람채권을 발행해 성장하는 이슬람금융의 역동성을 경제적인 활력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맺어왔던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의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김상호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shkim@ho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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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renzo Totaro(2009. 3. 4), “Vatican Says Islamic Finance May Help Western Banks i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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