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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아동수당이 해법일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30을 기록하여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이후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1.15에 이르고 있다. 1970년 4.53, 1980년 2.83과 비교한다면 낮은 출산율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진행속도의 빠르기가 더 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처럼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한 세기 이상에 걸쳐 천천히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을 찾는 것도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설명가능한 일이다. 게리 베커(G. Becker)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준 연구는 바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열등재가 아닌 자녀수가 왜 감소하는지를 설명한 Quantity-Quality(자녀수-자녀의 질적 수준) 가설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투자가 소득에 더욱 탄력적이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고 이는 대체관계에 있는 자녀수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자녀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을 미리 경험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이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고 심지어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는 2008년 출산율이 2.0에 근접하고 있으며 1995년 1.71의 저점을 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사회적ㆍ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민자나 혼외 출산에 대한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없지만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왜 출산율 제고정책이 필요할까?

땅덩이는 작고 인구는 많아 여전히 극심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낮은 출산율을 고민해야 하는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극심한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노동시장 자체의 내적 조정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거나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시장을 통한 조정능력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사실 너무 급하게 멀리 온 게 아닌가 싶다.

출산율의 감소는 결국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을 낮춘다.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상회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경에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될 전망으로 출산율 감소와 함께 빠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인구비율이 높아지면 노동력의 감소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또 전체 노동력의 고령화는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출산율의 감소는 결국 경제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생산기술의 진보로 이러한 모든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한 출산율 하락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동수당이 해법일까?

정부의 공식적 산아제한정책이 폐지되고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1996년이다. 이미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던 시점에 산아제한정책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은 일반적으로 정부시책에 시차(time lag)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다소 안타까운 일이다. 1996년 이후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내놓았고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저출산 5개년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율성이나 가시성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라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가시성이나 국민인지도 차원에서 아동수당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의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 우선 많은 국가들이 아동수당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아동빈곤을 퇴치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Gauthier & Hatzius(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0~1990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지원이 합계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0.07로 막대한 재원에 비해 그 효과가 낮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제공할 경우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나 여건이 서로 다른 가구에게 무차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당을 제공할 경우 이는 사회복지급여가 확충되는 것으로 정책의 가시성이나 국민인지도 측면의 장점도 살리기 어렵고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급여로 부모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동의 복지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보기도 좋고 효과도 좋은 정책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그다지 좋은 출산율 제고 정책수단은 아니다.

일ㆍ가정 양립과 교육문제 해결이 관건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결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부터 점검하는 데서 정책은 시작될 것이다. 가구소득의 증가나 여성임금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쉽게 열거할 수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들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결혼지연,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불임의 증가가 또 다른 원인들이다. 나아가 자녀의 교육문제와 사교육비 지출(Becker가 제기한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투자)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발목을 잡는 문제이다.

여성의 고학력, 임금상승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제 취업은 필수이고 출산은 선택인 젊은 여성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육아와 경제활동참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맞벌이를 위한 보육정책,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 남편의 육아 참여, 직장 내 양성평등 등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 아이도 낳아 잘 기르고 직장에서도 성공하라는 것은 가혹한 주문일 뿐이다. 또한 영ㆍ유아 시기의 육아의 어려움만 극복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다. 자녀교육과 관련한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의 근본적 해결 없이 출산율의 회복은 어렵다. 결국 우리 사회의 화두인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과 출산율 제고의 해법의 길은 이렇게 연결된다.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nnakim@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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