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업종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자가 주로 피해를 입으면서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를 겪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연쇄반응을 타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오르는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확산 속에서 최저임금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위기다. IT 기술의 혁신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의 성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형태가 등장하였으며,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고용 및 근로 형태가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본인의 가치와 협의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불성설이다. 현재에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향후의 임금은 당사자 간 업무의 방식과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것인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이라는 규제에 옭아맬 수 없다.
규제적인 임금은 근로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가로막는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저임금제의 몰락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폐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당장 개선과제들도 눈에 띈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병폐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여건과 시장소득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연령별 등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특성별 임금수준을 가능한 세분화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시장임금의 차이를 반영하고 일괄적 규제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만 차등적용해도 기존의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GDP 감소분의 약 40%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차등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난제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 그런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경제 상황과 지표 및 시장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라간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힘들다. 차라리 최저임금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의 구성을 폐지하고 독립된 전문가 집단의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편이 낫다.
최저임금제는 제도 자체를 시행하는 과정만으로도 논란과 갈등이 적지 않다. 모름지기 최저임금제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존재가치를 잃는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반시장적 임금규제로 고용과 생산은 추락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마저 저해된다면 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꼬리를 잘라버리는 과감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