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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치킨’의 정치경제학


롯데마트가 판매를 시작했던 `통큰치킨'의 가격이 마리당 5천 원인 이유는 한 가지, 유통구조의 단순화이다. ‘가금산업발전협회’가 제공한 비용 자료를 보면 1만 원의 가격 차이는 대부분 유통비용의 차이에서 온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가격인하는 그 자체로 선(善)이다. 그 동안 책과 음반가격은 온라인 거래에 의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만 원대 넷북(net book)이 출시되었으나 별다른 논란이 없다. 1만5천 원짜리 피자도 큰 문제없이 팔리고 있다.


그렇다면 ‘통큰치킨’은 왜 문제가 되었는가? 치킨가격이 하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권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유는 하나이다. 치킨은 영세업자가 판매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단순한 만큼 엉성하다.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유통구조가 단순화되면 기존 유통업자의 이윤이 사라지면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유통업자의 이윤이 소비자의 이득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영세업자와 가난한 소비자의 후생이 상충한다. 크게 보면 유통구조 합리화는 ‘제로섬게임’이다.


영세업자에 비해 가난한 소비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세업자가 3만 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1만 원이 없어서 치킨을 못 먹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다. 롯데마트가 하루에 5천 마리를 팔았다고 해서 가난한 소비자가 5천 명인 것은 아니다. 팔지 않아서 못 먹었을 뿐이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만 명의 후생이 수십만 명의 후생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통큰치킨’은 출시 7일 만에 판매가 중지되었다. 야당은 상생, 공정, 영세업자, 서민, 골목상권 등과 같은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서 롯데마트를 공격하였고 여당도 동조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통큰치킨’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업계 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공정위는 오히려 기존 치킨업계의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


여당은 ‘통큰치킨’을 비난하고, 공정위는 용인하는 현 상황은 정부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낸다. 마리당 5천 원을 허용하면 영세업자가 몰락한다. 하지만 1만5천 원을 인정하면 가난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다. 아마도 정부는 ‘통큰치킨’의 판매중지와 기존 치킨업계의 가격인하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여론, 정치권 그리고 공정위를 통해 ‘통큰치킨’이 사라지고 기존 치킨가격이 1만 원으로 하락하면 이는 바람직한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 ‘마트(mart) 치킨'과 ‘프랜차이즈(franchise) 치킨'이 공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기 때문이다. ‘마트 치킨’은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발생하지만 치킨가격 자체는 저렴하다.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은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만큼 가격이 비싸다. 양자의 가격 차이는 소비자의 이동비용, 즉 시간의 기회비용과 일치한다. 소비자는 ‘지불해야 하는 돈(willingness to pay)'과 ‘지불해야 하는 시간(willingness to wait)'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 고소득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프랜차이즈 치킨'을, 저소득자는 싼 가격에 ‘마트 치킨'을 구입하는 것이 최적(最適)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통큰치킨’과 유사한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통큰치킨’ 논쟁은 ‘무상급식-부자감세-법인세 논쟁’의 연속선 위에 있다. 사회ㆍ경제적 문제의 정치화가 심화되면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대중영합적인 발언이나 정책도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이며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견지(堅持)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jo31@knu.ac.kr)


101217-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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