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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간 기업간 신기술·신산업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R&D 투자로 의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 R&D의 주요 수행주체인 대학?공공연구소는 특허의 출원?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국정감사나 언론보도에서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2021년보다 8.8% 증가한 29조 8천억원 규모이다. 뉴딜(그린뉴딜·디지털뉴딜),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2017년 19.5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약 10.3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R&D투자는 한국 1.09%, 노르웨이 1.02, 독일 0.98 순이며, 전체 GDP 대비 R&D투자는 이스라엘 4.94%, 한국 4.64, 대만 3.46 순이다.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및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GDP대비 R&D투자가 세계 1위이며 국가 R&D 성공률도 98%에 달하지만, 정작 연구성과가 민간기업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되어 혁신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명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이전율 추이는 전체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GDP 대비 R&D투자에 비해 한국의 국가 R&D 특허 수준은 해외 주요국의 국가 R&D 특허 수준 대비 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우수특허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한국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8.9%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인 1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및 미국연방R&D(11.2%) 등 해외 주요국의 우수특허 비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 외에도 한국의 삼극특허비율, 패밀리특허 국가수, 피인용특허비율 등 특허의 질적 성과는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전환과 신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빠른 혁신이 필요하며, 기술획득 수단으로 자체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기업들은 자체 R&D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거래, M&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제가 혁신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출원수나 R&D 성공률 등 양적 성과보다 우수특허, 삼극특허 등 질적 성과를 장려하여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높이고 기술이전?기술사업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거래 통합 DB 구축, 부처별 기술거래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역량 있는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M&A,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경상실시료 방식의 기술거래 등 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공급자는 기술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고 기술의 수요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술거래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가 구축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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