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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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락가락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정상적인 소비행위를 막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그 주기가 짧아지고 인하 적용기간도 늘어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또한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가격대도 다양해서 단순히 고가의 사치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를 배기량에 상관없는 단일 비례세율구조로 변경하면서 역진성에 대한 입법목적도 상실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로 볼 때, 자동차 구입(취득)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 어려워 과도한 세금 부과로 보인다.
자동차가 국민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과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연관 산업과 높은 고용창출효과가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소비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해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인하 정책이 효과를 보였지만 이전 정책의 주기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고, 이럴 바에는 과감하게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서 소비진작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 또한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급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높아진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약 2,400만 대에 달해 보급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의 차등비례세율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Ⅲ.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