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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24. 5. 27.

50

임동원

요약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즉 자선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은 사실상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의 역할을 공익법인이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상속세 •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주식 취득 및 보유 관련)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강화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지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므로 기부촉진을 위해서도 현행의 규제지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기부문화 및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세제감면 혜택을 기업가와 공익법인에게 허용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익 법인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문제보다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두어야하고,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제는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 •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국은 발행주식의 20%범위 내에서 인정하면서, 세계기부지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기부 실적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설립을 독려하고 기부활동의 확산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의 반대급부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필요할 것이고,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공익법인 현황 및 관련 제도

Ⅲ. 주요국의 공익법인 세제 및 이용 사례

Ⅳ. 공익법인 주식제한 관련 상속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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