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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24. 8. 29.

405

임동원

요약문


현재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 위기와 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한데,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세제 개편으로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인세율 인하나 R&D 및 투자 세액공제의 대폭 확대 등이 없이 국가전략기술 등 R&Dㆍ투자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도의 정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속성장에 주요 장애물인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개정안에 포함된 점은 다행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세수증대보다는 인력 및 자본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밸류업, 상속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추가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개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며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상속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 개정안 40%)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개정안 4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활동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기부 관련 소극적 조세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어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 법인 기부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하고, 기부 및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2020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Ⅲ.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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