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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20. 10. 6.

8

임동원

요약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를 보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세수’만 증대되고 있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 원, 2017년 4,279억 원, 2018년 7,191억 원, 2019년 8,544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일반 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이 약 72%(2019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시부터 배당, 투자,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고, 이는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특히 박종국·홍영은·김수진(2020)의 연구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후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고, 정책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비효율만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남은 소득인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일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발생시키므로 적용기한의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부담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연장이 아니라 일몰되어야 한다. 글로벌 조세 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맞추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외로 유례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 후 연장한다고 하므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악화되는 상황인데 2020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없으므로 기존에 있는 규제라도 폐지해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현황

Ⅲ. 세제의 문제점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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