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R&D 세제지원 현황 및 국제적 동향 검토
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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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 및 세제지원이 경쟁국 대비 뒤쳐져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R&D 세제지원 축소가 대기업 위주로 정비되어 대기업 감면이 대폭 감소된 결과, 대ㆍ중견기업의 R&D 조세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투자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는 중견ㆍ중소기업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대기업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순위는 대기업 31위, 중소기업 14위로 대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크고,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대기업의 R&D 세제지원 부분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p 인상하는 것에 그쳤고, 그간 축소되었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R&D 조세감면(세제지원)이 연구개발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며, 주요 국가들은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2022년 7월 통과된 반도체산업 진흥 법안(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설비 건설 및 장비·특수공작기계 등에 대한 25% 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였고(현행 25%→30%), DXㆍ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 등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의 매출액보다 높아, 2021년 기준 최근 15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3배 수준이라고 한다.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것은 연구개발투자와 성장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 산업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R&D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중요한 특정 기술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특정 기술(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포지티브 시스템은 기술의 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R&D 세제지원 현황
Ⅲ. 세제지원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Ⅳ. 국제적 동향
Ⅴ.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