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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방식의 문제점 검토

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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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2023년부터 해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해소되었지만, 다른 해외원천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한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산정방식 문제로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그 한도를 계산하는 국별한도 산정방식 중 결손금의 강제 안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미 1987년 대법원 판결은 국별한도방식을 취하면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안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으나, 2015년 제도가 개정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상황이다. 과거 일괄한도방식이 선택가능했을 때에는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안분하도록 정하더라도 납세자가 일괄한도방식을 택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가 가능했지만, 2015년 개정 후 국별한도방식만 강제하여 국제적 이중과세가 온전히 해소되지 못해 왔고, 특히 결손금 안분은 자회사 방식이 아닌 고정사업장(지점 등) 방식의 해외진출기업 경우 외국납부세약 공제한도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OECD 회원국 중 국별한도방식을 취하고 있는 17개국은 원칙적으로 결손금 배분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결손금 배분을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높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현행 공제한도 산정방식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조세중립성 저해를 초래하고, 해외진출 관련 정책의 일관성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고,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로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가 더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자원개발 등의 산업은 사업초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위험성도 높으나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기대하여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전략인데 세제가 이를 지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원개발, 해외건설 사업의 해외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계산방법 중 결손발생 국가가 있는 경우 다른 국가 소득과의 통산을 배제해서 국별한도를 계산함으로써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현행 제도 및 해외 입법례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의 문제점

Ⅳ.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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