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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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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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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최근 지주회사 규제제도 중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를 둘러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소유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는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없는 규제로서 신규사업 진출을 억제하고 M&A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외국인직접투자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매우 낮고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관련 규제와 함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공정거래법의 예외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만으로는 벤처투자의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처하는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향후 지분율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문제제기

  2. 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및 변화추이

  3. 3.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FD


 

목차


I 관련 투자규제

4. 우리나라 지주회사 현황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5.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규제의 문제점

6.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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